고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나.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2] <개정 2017.4.28., 2021.7.1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1. 행사장 등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가. 판매장
1) 판매시설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판매식품이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포장 용기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판매 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판매장
1) 판매시설은 전시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판매식품이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포장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판매 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3] <개정 2018.1.1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1.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 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
 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
 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삭제 2018.1.12.>

[별표 4] 삭제 <2021.7.13.>

[별표 4] 삭제 <2021.7.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4.28.>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4.28.>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4.28.>4. 삭제 <2021.7.13.>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1.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개정 2020.1.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에 따른다. <개정 2021.7.13.>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17.4.28.>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3.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5.「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6. <삭제 2018.1.12.>7. <삭제 2018.1.12.>8.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7.4.28.>④ 삭제 <2021.7.13.>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조건 부여)

제5조(조건 부여) 시장(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3.>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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