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방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 기준에 적합한 인근 급수를 이용하여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행사장의 경우 건축물에 갈음하여 천막 등 간이시설물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전통시장 내 작업장을 둘 경우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 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가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 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나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 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사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을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4호라목)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등에서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5.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6.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① 제3조제1항제2호라목과 제3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예천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과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식품 영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