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13 시행 2023-11-13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행사장의 경우 건축물에 갈음한 시설물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행사장,전통시장 내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동판매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통시장 해당 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행사 주관부서와 체결한 협약 및 계약 사항을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호 관련)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 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 ·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을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
 ·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서식] 식품영업신고서(제6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 H․P :☏ : H․P :☏ : H․P :☏ : H․P :
영 업 업 소명칭(상호)
영 업 업 소영업의 종 류[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영 업 업 소행 사 명
영 업 업 소소 재 지(☏ )(☏ )(☏ )(☏ )(☏ )(☏ )
영 업 업 소영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계약) 관련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계약) 관련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계약) 관련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계약) 관련 서류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계약) 관련 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 의 사 항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으로 영업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됩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으로 영업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됩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으로 영업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됩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으로 영업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됩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으로 영업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됩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으로 영업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됩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으로 영업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됩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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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 품을 즉석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함안군의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계약)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및「도로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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