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활동시설 사용시간

명칭사용시간휴일
토당청소년수련관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10:00~18:00매월 셋째 주 일요일
마두청소년수련관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10:00~18:00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10:00~18:00매월 둘째 주 일요일
성사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토요일: 09:00~20:00 일요일: 10:00~18:00매주 월요일
탄현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토요일: 09:00~20:00 일요일: 10:00~18:00매주 월요일
주교청소년자유공간화요일~금요일: 09:00~20:00 토요일: 09:00~18:00매주 일요일, 월요일
화정청소년자유공간화요일~토요일: 11:00~21:00 일요일: 11:00~19:00매주 월요일
※ 휴일 외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지정한다.※ 휴일 외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지정한다.※ 휴일 외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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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청소년활동시설 사용시간(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e-mail
대 관 신 청 사 항공연(행사)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 시설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 목적
대 관 신 청 사 항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
대 관 신 청 사 항준비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오전( ), 오후( ) 야간( ), 철야( )
대 관 신 청 사 항공연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철수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관람예상 인 원관람료 징수여부관람료 징수여부
대 관 신 청 사 항공 연(행 사) 주 요 내 용※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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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사 용 자주 소
대 관 사 항공연(행사)명
대 관 사 항사용시설명
대 관 사 항사용 목적
대 관 사 항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
대 관 사 항준비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오전( ), 오후( ) 야간( ), 철야( )
대 관 사 항공연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사 항철수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사 항관람예상 인 원관람료 징수여부관람료 징수여부
대 관 사 항사 용 료사용 요금
대 관 사 항사 용 료사용료 내역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에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e-mail
대 관 신 청 사 항공연(행사)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 시설명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 목적
대 관 신 청 사 항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
대 관 신 청 사 항준비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오전( ), 오후( ) 야간( ), 철야( )오전( ), 오후( ) 야간( ), 철야( )
대 관 신 청 사 항공연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철수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관람예상 인 원관람료 징수여부관람료 징수여부
대 관 신 청 사 항공 연(행 사) 주 요 내 용※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첨부 - 공연/행사계획서
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변경허가 신청내용
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비 고
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사 용 자주 소주 소
대 관 사 항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대 관 사 항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대 관 사 항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대 관 사 항사용 목적사용 목적
대 관 사 항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
대 관 사 항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대 관 사 항준비대관준비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사 항공연대관공연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사 항철수대관철수대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사 항관 람 료 징수여부관 람 료 징수여부
대 관 사 항사 용 료사 용 료사용 요금(당초)(당초)(당초)(당초)(변경)(변경)
대 관 사 항사 용 료사 용 료사용료 내역(당초)(당초)(당초)(당초)(변경)(변경)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1.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흡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8. 청소년활동시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사용요금은 위탁운영단체 법인계좌에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청소년활동시설 사용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
사용구분
사용목적
사용감면서류
감면의 종류
사용기간
기 타
첨 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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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활동일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결 재
수 련 상 황입소자 (단 체)입소자 (단 체)지도담당지도담당지도담당지도담당
수 련 상 황입소인원구분구분계계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수 련 상 황입소인원구분구분계남여계남남여여계계남남여
수 련 상 황입소인원계계
수 련 상 황입소인원개인개인
수 련 상 황입소인원단체단체
수 련 상 황입소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수 련 상 황목적
프 로 그 램 운 영명칭
프 로 그 램 운 영참여 인원
프 로 그 램 운 영운영자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활 동 일 지

[별지 제7호서식] 활동참여자 명단

연번주 소 (단체명)성 명성 별연 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활 동 참 여 자 명 단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

접 수접 수사 용 물건명신 청 자신 청 자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입장 예정 인원협 조 (조회) 내 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허 가허 가비 고결 재결 재
번호월일사 용 물건명주 소성 명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입장 예정 인원협 조 (조회) 내 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번호월일비 고담당시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별칭”이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 명칭 외에 누구나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또는 애칭을 말한다.2. "상담”이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3. "문화사업”이란 목적사업·수익사업·특화사업 중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5. "운영단체”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로부터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6. "뉴미디어”란 오디오·비디오·텍스트를 총칭하는 의미로 멀티미디어 등을 매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별칭 사용)

제3조(별칭 사용)① 운영단체는 필요한 경우 「고양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명칭 이외에 활동시설 별칭을 함께 기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별칭 사용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영역)

제4조(사업영역) 활동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력단련·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2. 예술감상·독서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3. 야영·해양탐험 등 용기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생활예절 익히기·전통예절 문화활동 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4. 사회봉사·인간관계 개발 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5. 역사·연극·문화탐방·국제교류 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6. 청소년의 문화사업 촉진 및 서비스제공활동7. 상담·각종 검사 등 청소년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8. 청소년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뉴미디어 교육활동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 기간연장)

제5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9조의2제2항제3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활동거리의 개발로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해 건전한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장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2.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② 시설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조례 제13조제6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2.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3. 특별한 활동계획 없이 장기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활동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8조(보증금 납부)

제8조(보증금 납부)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2.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활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활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제10조(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운영단체는 활동시설의 설치목적과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제11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단체는 관내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관계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12조(다목적사업)

제12조(다목적사업) 운영단체가 활동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① 시장은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활동시설 위탁에 따른 조직, 인사, 보수, 운영위원회,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처리의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해 따로 기준을 정하여 하달할 수 있다.②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비치서류)

제14조(비치서류) 활동시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1.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5.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활동일지(별지 제6호서식)7. 활동 참여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8.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