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상록청소년수련관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성포동)
단원청소년수련관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369(초지동)
일동청소년문화의집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89-16(일동)
사동청소년문화의집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2(사동)
안산청소년문화의집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선부청소년문화의집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5(선부동)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77(대부북동)
청소년자유공간 (달뜨락)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청소년자유공간 (꿈자락)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209~210호(고잔동)
청소년자유공간 (보노락)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28, 2층(본오동)
청소년자유공간 (반디락)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66, 305~306호(건건동)
청소년자유공간 (별다락)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13, 202호(수암동)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및 휴관

활동시설의 명 칭시 기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휴 관 일비 고
활동시설의 명 칭시 기평 일토․일요일휴 관 일비 고
상록청소년수련관연중09:00 ∼ 22:0009:00 ∼ 18:00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단원청소년수련관연중09:00 ∼ 22:0009:00 ∼ 18:00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일동청소년문화의집연중09:00 ∼ 22:0009:00 ∼ 18:00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사동청소년문화의집연중09:00 ∼ 22:0009:00 ∼ 18:00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연중09:00 ∼ 22:0009:00 ∼ 18:00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연중09:00 ∼ 22:0009:00 ∼ 18:00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청소년자유공간연중10:00 ~ 20:0010:00 ~ 19:00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10. 4.>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및 휴관(제7조 관련)

 ※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동할 수 있다

[별표 3]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아동․ 청소년일 반
다목적실다목적실자유이용2시간무 료10,000
강의실강의실자유이용2시간무 료10,000
댄스연습실댄스연습실자유이용2시간무 료10,000
음악연습실음악연습실자유이용2시간무 료10,000
소극장 ․ 체육관체육관 자유이용체육관 자유이용1인/2시간무 료2,000
소극장 ․ 체육관대관평일2시간20,00040,000
소극장 ․ 체육관대관토․공휴일2시간20,00045,000
소극장 ․ 체육관부 대 시 설그랜드피아노1회10,00020,000
소극장 ․ 체육관부 대 시 설무선마이크2개6,0006,000
소극장 ․ 체육관부 대 시 설유선마이크2개무 료무 료
소극장 ․ 체육관부 대 시 설빔프로젝트1대10,00010,000
소극장 ․ 체육관부 대 시 설냉난방시간당20,00020,000
풋살장대관평일2시간무 료20,000
풋살장대관토․공휴일2시간무 료20,000
안산대덕 청소년과학관안산대덕 청소년과학관천체영상관람1인/1회1,0002,000
안산청소년 AR/VR진로체험관안산청소년 AR/VR진로체험관AR/VR진로체험1인/1회1,000-
비 고비 고◦ 추가요금 - 다목적실, 강의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체육관 자유이용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 소극장·체육관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평일 : 15,000원 / 토․공휴일 : 20,000원 - 풋살장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5,000원 - 부대시설 : 무선마이크(1개 추가시 3,000원) 유선마이크(1개 추가시 2,000원) ※ 시설 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한다. ※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단,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 안산청소년AR/VR진로체험관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추가요금 - 다목적실, 강의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체육관 자유이용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 소극장·체육관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평일 : 15,000원 / 토․공휴일 : 20,000원 - 풋살장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5,000원 - 부대시설 : 무선마이크(1개 추가시 3,000원) 유선마이크(1개 추가시 2,000원) ※ 시설 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한다. ※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단,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 안산청소년AR/VR진로체험관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추가요금 - 다목적실, 강의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체육관 자유이용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 소극장·체육관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평일 : 15,000원 / 토․공휴일 : 20,000원 - 풋살장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5,000원 - 부대시설 : 무선마이크(1개 추가시 3,000원) 유선마이크(1개 추가시 2,000원) ※ 시설 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한다. ※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단,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 안산청소년AR/VR진로체험관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추가요금 - 다목적실, 강의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체육관 자유이용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 소극장·체육관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평일 : 15,000원 / 토․공휴일 : 20,000원 - 풋살장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 5,000원 - 부대시설 : 무선마이크(1개 추가시 3,000원) 유선마이크(1개 추가시 2,000원) ※ 시설 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한다. ※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용료의 50% 가산한다. 단, 안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 안산청소년AR/VR진로체험관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
구 분기 준아동․ 청소년일 반
강 당 (다목적실)2시간3,00010,000
비 고◦ 추가요금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한다.◦ 추가요금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한다.◦ 추가요금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 아동․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2.1.5., 2023. 10. 4.>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 제1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단위 : 원)

2.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 원)

3. 수강료
 ○ 프로그램별 특성을 감안하여 활동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한다.
 ※ 교재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타 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별도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7. 16.>2.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10. 4.>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7. 16.>4.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7. 16.>5.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 관내 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7. 1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활동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3.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4. 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23. 10. 4.>5.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6.>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동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활동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4.>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르되, 위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활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제7조(이용 및 휴관)

제7조(이용 및 휴관) 활동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활동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8조(사용신청 등)

제8조(사용신청 등)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 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0. 4.>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수리한다.④ 시설장은 활동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시설장은 활동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한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활동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활동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10. 4.>②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5., 2023. 10.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2. 3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 <개정 2023. 10. 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2. 30.>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2. 30.>1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제5호에서 이전 2020.12.30., 개정 2022.1.5.>13. 시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3. 10. 4.>14. 국가 또는 경기도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 10. 4.>1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0. 4.>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신청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② 이용자의 귀책 발생 시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이용개시 후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가. 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 사용료의 2/3 해당액 환급나. 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 사용료의 1/2 해당액 환급2. 이용개시 후 이용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 등(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 등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③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4. 10. 2.>

제12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2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제목개정 2025. 7. 1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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