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

시 설 명휴 관 일휴 관 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매주 월요일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연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

별지제1호서식(청소년활동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자 택 :자 택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남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 (행사명)사 용 시 설 (행사명)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①냉·난방시설( ) ②그 밖의 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그 밖의 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그 밖의 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그 밖의 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그 밖의 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그 밖의 시설①냉·난방시설( ) ②그 밖의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사용인원남(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사용인원여(명)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청소년지도자 활용청소년지도자 활용- 자체( 명), 청소년활동시설( 명), 해당없음( )- 자체( 명), 청소년활동시설( 명), 해당없음( )- 자체( 명), 청소년활동시설( 명), 해당없음( )- 자체( 명), 청소년활동시설( 명), 해당없음( )- 자체( 명), 청소년활동시설( 명), 해당없음( )- 자체( 명), 청소년활동시설( 명), 해당없음( )- 자체( 명), 청소년활동시설( 명), 해당없음( )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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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청소년활동시설 사용변경 허가통지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이용 시설기본시설
이용 시설부대설비
허가 내역이용기간
허가 내역이용목적
허가 내역허가조건「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준수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 귀하
(허가조건)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허가조건)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모든 시설과 물품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함 4.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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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기록부

일련 번호일 자성명성별학교/학년 직장명연락처 (전화번호)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비고
일련 번호일 자성명성별학교/학년 직장명연락처 (전화번호)시설구분시작시간종료시간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비고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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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 기록부

이용시설명 : ○○○

별지제4호서식(청소년활동시설 각종자료이용부)

일 련 번 호일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일 련 번 호일자자 료 명수량성명성별서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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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각종자료 이용부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

신 청 자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사무실 :
신 청 자단 체 명전 화자 택 :
신 청 자성 명 (대표자)남생년월일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여생년월일
사 용 시 설 (행 사 명)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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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관람현황 1일보고

년 월 일결 재담당자주 사소 장부군수군 수
년 월 일결 재
구 분구 분금액인 원인 원수입액비 고
구 분구 분금액남여수입액비 고
계계
개인소 계
개인어 른3,000
개인청소년 및 어린이2,000
단체소 계
단체어 른2,500
단체청소년 및 어린이1,500
체험관체험기구2,000
무료소 계
무료어린이 (6세 이하)
무료노인 (65세 이상)
무료장애인
무료그 밖에 (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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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학관 관람 현황 1일 보고

 
(단위 : 원)

별지제7호서식(청소년활동시설 수탁운영신청서)

신청자(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남
성 명(대표자)여
단체·법인 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천원)계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천원)
수탁운영조건(기재사항 별지작성 가능)(기재사항 별지작성 가능)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 창 군 수 귀하「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을 수탁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장비보유현황(청소년수련원에 한정한다)구비서류 :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장비보유현황(청소년수련원에 한정한다)구비서류 :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장비보유현황(청소년수련원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제8호서식(청소년활동시설 위수탁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서(표준서식)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과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을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위·수탁 운영함에 있어 거창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별첨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또는 교환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 독립채산에 의한 수지균형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활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확보) "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전문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의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을"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 "을"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 이 청소년활동시설의 공식명칭은 거창군 ooo으로 하고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이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 거 창 군 수 (인)
 "을" : 수탁운영단체대표자성명(법인명)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여부 및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④ 청소년활동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영수증을 발부하여 징수하며, 영수증 서식은 각 청소년활동시설의 내규 서식에 따른다.②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청소년지도자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8:002. 동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7:00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2017.11.2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항이동등 2017.1129)

제5조의2(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제5조의2(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신설 2017.11.29)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 이용현황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작성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항삭제 2017.11.29)

제9조

제9조 삭제<2017.11.29>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강사 초빙)

제11조(전문강사 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군수 및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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