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의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1. 1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모든 필요 경비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경비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예산의 이월)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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