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② 생 년 월 일 및 성 별
④ 국 적④ 국 적④ 국 적④ 국 적④ 국 적④ 국 적④ 국 적④ 국 적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 급 (직급, 계급)⑨ 등 급 (직급, 계급)⑨ 등 급 (직급, 계급)⑨ 등 급 (직급, 계급)⑨ 등 급 (직급, 계급)⑨ 등 급 (직급, 계급)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
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⑫ 공적분야 코드⑫ 공적분야 코드⑫ 공적분야 코드--
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⑪ 공적요지 (50자 내외)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연 월 일⑳ 이 력연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내 용연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18.>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포 상 번 호포 상 구 분포 상 종 별행사명포상일자포상대상(자)포상대상(자)포상대상(자)포상대상(자)포상여부처리상태
포 상 번 호포 상 구 분포 상 종 별행사명포상일자구분성명생년월일소속포상여부처리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1. 포상구분은 내부포상과 외부포상(상급기관 또는 기관의 표창 전달)으로 구분하여 등재한다.
 2. 포상종별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등재한다.
 3. 포상대상(자) 구분은 공무원, 시민, 학생, 부서, 외부기관, 기타로 등재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소(포상당시)
포 상 내 역포상번호
포 상 내 역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연월
포 상 내 역공 적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고양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9.30.>, <단서 삭제 2025.9.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지역사회 및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4.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을 자율적으로 실천한 경우5.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5.9.30.>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직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화훼,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시 본청 부서장, 소속 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9.1.11., 2025.9.30.>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제11조에 따른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5.9.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제10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9., 2019.1.11., 2025.9.30.>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1.11., 2025.9.30.>1. 간사가. 민간인 또는 단체 포상: 행정지원과장나. 소속 직원 포상: 인적자원과장2. 서기: 포상 상신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3조(포상협의)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인 또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시 소속 직원의 포상은 인적자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9.1.11., 2025.9.30.>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6조(포상사실 확인)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9.30.>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는 포상 시 지급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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