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양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

향토유산의 종 별지정 기준
문화유산1. 건조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ㆍ궁전ㆍ성문ㆍ전묘ㆍ사우ㆍ서원ㆍ누정ㆍ향교ㆍ관아ㆍ객사ㆍ민가 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ㆍ석탑ㆍ전탑ㆍ부도 및 석종ㆍ비각ㆍ석등ㆍ석교ㆍ석계ㆍ석단ㆍ석빙고ㆍ첨성대ㆍ당간지주ㆍ석표ㆍ석정 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ㆍ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ㆍ한자서적ㆍ저술교본ㆍ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ㆍ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3)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ㆍ어필ㆍ명가필적ㆍ고필ㆍ목적현관ㆍ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 또는 사적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있는 것 7. 유사이전의 유적 가. 패총ㆍ유물포함층ㆍ주거지(수혈주거지ㆍ부석주거지ㆍ동혈주거지 등) 지석ㆍ입석ㆍ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8. 제사ㆍ신앙에 관한 유적 가. 사지ㆍ사우지ㆍ제단ㆍ사고지ㆍ전묘지ㆍ향교지, 그 밖에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9.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가. 성곽ㆍ성지ㆍ책채ㆍ방루ㆍ진보ㆍ수영지ㆍ관문지ㆍ봉수대및 유지ㆍ고전장ㆍ도읍지ㆍ궁전지ㆍ고도ㆍ고궁, 그 밖에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0. 산업ㆍ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 가. 고도(옛길)ㆍ교지ㆍ뚝ㆍ제방ㆍ요지ㆍ시장지ㆍ식물재배지ㆍ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1. 교육ㆍ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가. 서원ㆍ사숙ㆍ자선시설ㆍ석각,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2. 분묘 가. 분묘ㆍ비ㆍ구택ㆍ원지ㆍ정천ㆍ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의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공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ㆍ수레ㆍ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ㆍ경방용구ㆍ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ㆍ법회구ㆍ봉납구ㆍ우상구ㆍ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ㆍ점복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자연유산1. 명승 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나. 진귀한 화수ㆍ화초ㆍ단풍 또는 조수ㆍ어충류의 서식지 다. 유명한 협곡ㆍ급류ㆍ심연ㆍ폭포ㆍ호소 등 라. 그 밖의 명승지 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바. 특색 있는 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하천ㆍ온천지ㆍ냉광천지 2. 천연기념물 가. 동식물 1) 지방특유의 동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2)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물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소ㆍ폭포의 소ㆍ온천ㆍ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 5)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총ㆍ명목ㆍ거수ㆍ노수ㆍ기형목 6)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7) 진귀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ㆍ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 나. 지질ㆍ광물 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 6) 온천 및 냉광천 다. 천연보호구역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ㆍ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라. 자연현상 관상상ㆍ과학상ㆍ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무형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인형극ㆍ가면극 2. 음악: 제례악ㆍ연례악ㆍ대취타ㆍ가곡ㆍ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ㆍ산조ㆍ농악ㆍ잡가ㆍ민요ㆍ무악ㆍ범패 3. 무용: 의식무ㆍ정재무ㆍ탈춤ㆍ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ㆍ피모공예ㆍ골각공예ㆍ금속공예ㆍ나전칠공예ㆍ제지공예ㆍ목공예ㆍ건축공예ㆍ지물공예ㆍ직물공예ㆍ염색공예ㆍ옥석공예ㆍ수ㆍ매듭공예ㆍ복식공예ㆍ악기공예ㆍ초고공예ㆍ죽공예ㆍ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양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구분유형/종목유형/종목
현황명칭한글한자한자
현황명칭영문
현황시대/연대시대/연대
현황소재지소재지
현황구조/형식/형태구조/형식/형태
현황재료/품질재료/품질
현황수량/크기/규모수량/크기/규모
현황수량/크기/규모수량/크기/규모
현황수량/크기/규모수량/크기/규모
현황현재 용도 / 기능현재 용도 / 기능
현황소유자(관리자)소유자(관리자)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현황소유자(관리자)소유자(관리자)주소
현황연혁/유래/특징연혁/유래/특징
관리 단체(안)단체명단체명대표자대표자
관리 단체(안)지정 신청사유지정 신청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명칭명칭(한자: )
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시대/연대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재료/품질
수량/규모/크기수량/규모/크기
현재 용도/기능현재 용도/기능
소유자 (단체)성명 (기관)
소유자 (단체)주 소
관리자 (단체)성명 (기관)
관리자 (단체)주 소
< 작성요령 >
< 작성요령 >
형식: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향토유산 개요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생략, 목차 순서 변경 가능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별도 제출 향토유산 취득경위서 작성 시, 명확한 증명자료 제출 ① 은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신청본이 은사스님이 계셨던 사찰이나 조계종 등 종단의 재산인지 여부 ※ 사찰재산인 경우, 상세 이동 연혁 ② 경매로 구입한 경우, 유물의 원 소장처와 원소장자 자료 제출 ☞ 미제출의 경우, 향토유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본이 현 유산 소재지와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위와 연혁 제출. 예) 사찰 봉안·소장 자료: 사적기, 사진, 그 밖의 문헌자료 등 봉안·소장 이력 (불경: 사찰에서 승려 교육이나 강경 자료로 활용한 이력, 불화 : 소유 사찰에 설치되어 왔거나 사찰 행사시 사용 한 이력) ④ 신청자가 대상 유산의 원소유자·소유집단과 다르거나 원 소유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양도확인서 등 소장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도난 여부 관련 자료 예) 특정 문중에서 유래한 유물을 그 문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어려운 사람이 지정 신청할 경우 해당 문중의 인지 여부 등 소유주가 문중인 경우, 문중 회의록 등 향토유산 지정을 동의하는 자료 제출형식: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향토유산 개요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생략, 목차 순서 변경 가능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별도 제출 향토유산 취득경위서 작성 시, 명확한 증명자료 제출 ① 은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신청본이 은사스님이 계셨던 사찰이나 조계종 등 종단의 재산인지 여부 ※ 사찰재산인 경우, 상세 이동 연혁 ② 경매로 구입한 경우, 유물의 원 소장처와 원소장자 자료 제출 ☞ 미제출의 경우, 향토유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본이 현 유산 소재지와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위와 연혁 제출. 예) 사찰 봉안·소장 자료: 사적기, 사진, 그 밖의 문헌자료 등 봉안·소장 이력 (불경: 사찰에서 승려 교육이나 강경 자료로 활용한 이력, 불화 : 소유 사찰에 설치되어 왔거나 사찰 행사시 사용 한 이력) ④ 신청자가 대상 유산의 원소유자·소유집단과 다르거나 원 소유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양도확인서 등 소장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도난 여부 관련 자료 예) 특정 문중에서 유래한 유물을 그 문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어려운 사람이 지정 신청할 경우 해당 문중의 인지 여부 등 소유주가 문중인 경우, 문중 회의록 등 향토유산 지정을 동의하는 자료 제출형식: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향토유산 개요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생략, 목차 순서 변경 가능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별도 제출 향토유산 취득경위서 작성 시, 명확한 증명자료 제출 ① 은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신청본이 은사스님이 계셨던 사찰이나 조계종 등 종단의 재산인지 여부 ※ 사찰재산인 경우, 상세 이동 연혁 ② 경매로 구입한 경우, 유물의 원 소장처와 원소장자 자료 제출 ☞ 미제출의 경우, 향토유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본이 현 유산 소재지와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위와 연혁 제출. 예) 사찰 봉안·소장 자료: 사적기, 사진, 그 밖의 문헌자료 등 봉안·소장 이력 (불경: 사찰에서 승려 교육이나 강경 자료로 활용한 이력, 불화 : 소유 사찰에 설치되어 왔거나 사찰 행사시 사용 한 이력) ④ 신청자가 대상 유산의 원소유자·소유집단과 다르거나 원 소유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양도확인서 등 소장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도난 여부 관련 자료 예) 특정 문중에서 유래한 유물을 그 문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어려운 사람이 지정 신청할 경우 해당 문중의 인지 여부 등 소유주가 문중인 경우, 문중 회의록 등 향토유산 지정을 동의하는 자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쪽)

 (2쪽)

 
1. 일반 현황

2. 연혁, 유래 특징
3. 지정 가치 및 근거
4. 학술․고증 자료
 (3쪽)
5. 사진자료

(4쪽)
6. 위치도,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7. 향토유산 보존(정비)․활용 계획
 
8. 그 밖의 참고자료(문헌, 과학적 분석 자료 등) 
 (5쪽)

□유산명 : 
□보관장소 : 
□소유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향토유산 취득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6쪽)
<취득경위 증명자료>* 작성요령 참고
 (7쪽)

□ 향토유산명 :
□ 수량 :
□ 소재지 :
□ 소유자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위 향토유산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8쪽)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소유자주소소재지교부 연월일기록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유자주소소재지변경 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27cm×19cm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칭지정 번호지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소유자발급 연월일발급인
발급 번호명칭지정 번호지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발급 연월일발급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5.17.>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

종별지정 번호명칭지정 연월일찾아보기 번호찾아보기 번호
분야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규격제작 자
분야형식 또는 형태재료재료규격제작 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소유자주소관리자 및 관리단체주소점 유 자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소유자성명관리자 및 관리단체성명점 유 자성명
부속 시설물 등연대
지정사유
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
년월일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5.17.>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 
(전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국가유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제3조(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했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④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13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향토유산의 보호)

제14조(향토유산의 보호)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수립2. 향토유산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제15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시장은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6조(기록작성 보관)

제16조(기록작성 보관)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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