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적조서

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본 적(국적)본 적(국적)본 적(국적)본 적(국적)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등 급 (직급,계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
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 거 표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표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표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표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2호서식] 표창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감사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로상(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념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공적심사(서면)의결서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소 속소 속직 위직 위성 명성 명추천훈격추천훈격공적개요공적개요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
공적심사대상 인적사항
의 결
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년 월 일 공 적 심 사 위 원
직 책직 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서 명
직 책직 책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가부부서 명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적심사(서면)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표창대장

호수표창 년월일표창 종류표창 기관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피 표 창 자공적개요패 수여 여부비 고
호수표창 년월일표창 종류표창 기관직위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공적개요패 수여 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표 창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권자)

제2조(표창권자)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3조(시기 및 장소)

제3조(시기 및 장소)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표창은 의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 또는 해당 기관 등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4조(대상)

제4조(대상)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2. 시 소재 기관 등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

제5조(종류)

제5조(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6조(표창장 및 상장)

제6조(표창장 및 상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여한다.1.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 지역사회 발전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하는 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 또는 요청한 경우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공로상 등)

제7조(감사장 및 공로상 등)①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의원 또는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로상에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추천)

제8조(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요청할 수 있다.1.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2. 고양시장 및 시의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 등의 장, 고양시 관내 동장 <개정 2019.2.1.>3.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군부대장4. 관내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장 <신설 2019.2.1.>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그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수여방법)

제11조(수여방법)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의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고양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및 임기)

제1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4명, 시 소속 실·국장 중 1명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운영)

제1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결과 보고)

제15조(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당 공적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중표창 금지)

제17조(이중표창 금지)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8조(재발급 등)

제18조(재발급 등)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요청할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장 등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9조(대장 등재)

제19조(대장 등재) 사무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등)

제2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