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칭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첨부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규칙 제2조 관련) <개정 2017. 6. 30>

[별지 제2호서식]발명의 성질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30> 
발명의 성질 설명서(규칙 제2조 관련)
1. 소속기관의 임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3. 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명 세 서(규칙 제2조 관련)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별지 제4호서식]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요 약 서(규칙 제2조 관련)
【요 약】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색인어】
(주요색인어 5개이상 10개이하)

[별지 제5호서식] 발명심의요청서

발 명 자성 명성 명( 한글 )(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 한문 )(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속현 재직책현 재
발 명 자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20 년 월 일 과천시장 (인)
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규칙 제4조 관련) <개정 2017. 6. 30>

[별지 제6호서식] 특허(고안)등록통지서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등 록 보 상 금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성 명성 명(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성 명성 명(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속현 재직책현 재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
특 허 등 록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특 허 등 록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과 천 시 장 (인)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규칙 제5조 관련) <개정 2017. 6. 30>

[별지 제7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본 적본 적본 적
발명자주 소주 소주 소
발명자소속소속현 재직책현 재
발명자소속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1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요 청 년 월 일 20 . . .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과 천 시 장 귀 하과 천 시 장 귀 하과 천 시 장 귀 하과 천 시 장 귀 하과 천 시 장 귀 하과 천 시 장 귀 하과 천 시 장 귀 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규칙 제6조 관련) <개정 2017. 6. 30>

[별지 제8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6. 30> 
자유발명 설명서(규칙 제6조 관련)
1.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 청 인① 명칭(대표자)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
⑦ 실시기간⑦ 실시기간
「과천시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규칙 제13조 관련) <개정 2017.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1.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무발명의 시유승계 결정에 대하여 과천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술(개정 2019.10.14)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과천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②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의한다.②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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