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 직무발명 □ 자유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칭발명의 성 질□ 직무발명 □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
첨부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첨부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첨부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첨부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첨부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첨부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첨부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임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3. 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 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발명명세서 】【 발명명세서 】
【발명(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발명(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기재요령 참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기재요령 참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속현 재직 책현 재
발 명 자소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의견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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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특 허 등 록발 명 자성 명성 명( 한글 ) ( 한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특 허 등 록발 명 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 한글 ) ( 한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현 재직책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연월일 및 번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마 포 구 청 장 (인)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 ( 한문 )( 한글 ) ( 한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본 적본 적본 적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마 포 구 청 장 귀 하마 포 구 청 장 귀 하마 포 구 청 장 귀 하마 포 구 청 장 귀 하마 포 구 청 장 귀 하마 포 구 청 장 귀 하마 포 구 청 장 귀 하마 포 구 청 장 귀 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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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신 청 인명 칭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각□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각□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각
실시기간실시기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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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자유)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직무발명과 자유발명 모두 포함)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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