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13 시행 2017-07-13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발 명 자성 명(한 글) (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발명당시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 글) (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또는 직 급직위또는 직 급발명당시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 명 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〇월 〇일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신 고 인 〇 〇 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발 명 자성 명성 명(한 글)(한 문)(한 문)
발 명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 명 의 종 별발 명 의 종 별발 명 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명 칭
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직무발명, 개인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발명비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 사본
특 허 등 록발 명 자성 명(한 글)(한 문)(한 문)
특 허 등 록발 명 자성 명생년월일
특 허 등 록발 명 자주 소
특 허 등 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등 록 보 상 금 ․ 발 명 비 용지 급 받 는 자성 명(한 글)(한 문)(한 문)
등 록 보 상 금 ․ 발 명 비 용지 급 받 는 자성 명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 ․ 발 명 비 용지 급 받 는 자주 소
등 록 보 상 금 ․ 발 명 비 용지 급 받 는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등 록 보 상 금 ․ 발 명 비 용지 급 받 는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 ․ 발 명 비 용지급결정 년 월 일 및 번 호지급결정 년 월 일 및 번 호지급결정 년 월 일 및 번 호
등 록 보 상 금 ․ 발 명 비 용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총 원 (등록보상금 원, 발명비용 원)총 원 (등록보상금 원, 발명비용 원)총 원 (등록보상금 원, 발명비용 원)총 원 (등록보상금 원, 발명비용 원)총 원 (등록보상금 원, 발명비용 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
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 창안)등록부 사본
발 명 자성 명성 명(한 글)(한 문)(한 문)
발 명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 의 표시발명의종류발명의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 명 의 내 용발 명 의 내 용
발명 의 표시발명의명칭발명의명칭발 명 의 내 용발 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연월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개인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1부.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신 청 인① 명칭 (대표자)②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⑤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각□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각□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매각
⑦ 실시범위⑦ 실시범위․ 기간 : ․ 지역 : ․ 내용 :․ 기간 : ․ 지역 : ․ 내용 :․ 기간 : ․ 지역 : ․ 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각대금 또는 실시권에 대한 견적서 1부.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각대금 또는 실시권에 대한 견적서 1부.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각대금 또는 실시권에 대한 견적서 1부.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각대금 또는 실시권에 대한 견적서 1부.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각대금 또는 실시권에 대한 견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예)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4. 직무발명의 여부
 ※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술한다. 
6.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 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발 명 심 의 요 청 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인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수의계약 신청서

[뒷면]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의 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처분의 종류”란에는 해당란에 “v” 표시합니다.
⑦ “실시범위”란에는 기간, 지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되,
 - 기간은 “시작하는 년월 ~ 종료하는 년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허권의 실시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기재합니다.
 -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해당 특허권의 기술을 모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또는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실시행위”라고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한 건에 대하여 한 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발명비용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개인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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