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년 월 일
과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심의요구서

안건번호
접수기관 (부 서)
기 탁 자 (신청인)○ 성 명: ○ 주 소:
기탁금품○ 금전: 금 원정 ○ 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사용목적 및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아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과천시기부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

기 부 자주 소기탁금품액
기 부 자성 명기탁관서
기 부 자생년월일기탁방법
기 탁 사 유기 탁 사 유사용목적/용도
연번검 토 사 항검토내용
1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 기탁 경위 등
2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 직접적인 행정목적 관련 법규 등 근거
3기탁자와 수탁기관(과천시)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 인·허가 진행, 공사·용역 등 계약 관계, 지도·단속 절차 진행, 보조금 지원, 그 밖의 과천시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4수탁기관이 기탁금품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5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
1. 기탁개요

 2. 검토사항

3. 종합의견
 - 관련 부서
 - 세무과
4. 지정기탁금 운영계획(관련부서 계획 별첨)

[별지 제4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

연번심 의 내 용가부비고
1기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으로 판단되는가?
2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특별한 이해관계(직무관련 여부 등)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3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가?
4수탁기관의 기탁금품 사용계획이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와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5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종 합 심 사 의 견접수결정 (가·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
과천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안건 제 - 호와 관련하여 기탁자(기관, 기업, 개인 등)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함.
항목별 심사(해당란에 ○ 로 표기)

2. 종합의견

 20 . .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원명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

의안번호기탁자명기탁금액기탁목적기탁관서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00년 00월 00일 심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명
4. 불참위원 : 명
5. 심의결과 

년 월 일
과천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과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부증서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기 부 증 서
 성명(단체)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소중한 뜻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우리 과천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뜻깊게 쓰겠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과 천 시 장 ○○○

[별지 제7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접수 일자기부금품 (물품,현금)기 부 자기 부 자기 부 자지정기탁접수기관 (부서)지정 기탁 사유사용목적 및 용도비고
관리 번호접수 일자기부금품 (물품,현금)성명 (법인 및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주소지정기탁접수기관 (부서)지정 기탁 사유사용목적 및 용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2. 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의회 의원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구체적인 기탁 경위 및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 필요성 여부3. 인ㆍ허가, 계약, 지도ㆍ단속, 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3.>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② 각 위원은 심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3.>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외수입징수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4.12.>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기부자의 예우)

제14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5. 3.>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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