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정소식지 등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요구)
제10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