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번호기탁자기탁자기탁금품액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비고 (사용용도)
번호주소성명기탁금품액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비고 (사용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번호기탁자기탁자기탁금품액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비고 (사용용도)
번호주소성명기탁금품액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비고 (사용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7.14.>

제3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3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관련 부서장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지정기탁서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군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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