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5-06 시행 2020-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종 별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금액(원)비 고
축구장2시간2시간2시간100,000체육경기
축구장4시간4시간4시간300,000체육경기외
육상장(트랙)2시간2시간2시간500단체연습(5인이상)
육상장(단체)2시간2시간2시간40,000체육행사, 경기, 이벤트 (단체:20인이상)
테니스장개인 (1시간)주간평일1,1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개인 (1시간)주간토․일․공휴일1,7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개인 (1시간)야간평일1,7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개인 (1시간)야간토․일․공휴일2,8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면당 (1시간)주간평일3,5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면당 (1시간)주간토․일․공휴일5,0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면당 (1시간)야간평일7,0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면당 (1시간)야간토․일․공휴일10,0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테니스장월 회원월 회원월 회원22,000월 회원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한하며 사용료는 사용전 납부를 원칙으로 함
종 별사 용 기 준금 액(원)비 고
야외음악당3시간5,000관외이용자
전광판2시간100,000전기료는 실제 사용료 징수
촬영 및 녹화1시간13,000영화, 드라마, CF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단체사용2시간 (1면당)40,000체육행사, 경기, 이벤트 (단체 : 10인이상) 배드민턴장은 전체면을 말함
풋살구장2시간(1면당)40,000풋살전용구장
기 타․이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하되, 야간은 18:00~22:00까지 (동계 17:00~22:00)로 한다. ․축구장 대관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며,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할증한다. (※단,관내단체란 과천거주자11명이상의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팀을 말함)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단체행사 대관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우선순위에 있어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한다.(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이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하되, 야간은 18:00~22:00까지 (동계 17:00~22:00)로 한다. ․축구장 대관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며,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할증한다. (※단,관내단체란 과천거주자11명이상의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팀을 말함)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단체행사 대관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우선순위에 있어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한다.(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이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하되, 야간은 18:00~22:00까지 (동계 17:00~22:00)로 한다. ․축구장 대관의 경우 관내 등록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며,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할증한다. (※단,관내단체란 과천거주자11명이상의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 완료한 팀을 말함)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증한다(테니스장 제외)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50%를 할증한다. ․단체행사 대관시 참가인원수에 따라 300명 이상은 총 사용시설 대관료의 20%, 500명 이상은 30%,1,000명 이상은 40%를 할증한다. ․우선순위에 있어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유사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한다.(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구 분구 분대 관 료(원)대 관 료(원)비 고
구 분구 분주 간야 간비 고
연 습평 일22,00029,0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연 습토․일․공휴일32,00043,0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체육관련 행사(경기)평 일24,00043,0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체육관련 행사(경기)토․일․공휴일31,00051,0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일반 행사평 일101,000144,0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일반 행사토․일․공휴일130,000202,0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 : 50%, 30분이상 : 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구 분구 분구 분이 용 료(원)이 용 료(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주 간야 간비 고
1인당평일어린이/노인1,1001,7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5.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1인당평일청소년/성인1,7002,2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5.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1인당토․일 공휴일어린이/노인1,7002,2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5.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1인당토․일 공휴일청소년/성인2,2002,8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5.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월 정기권월 정기권월 정기권22,00022,0001. 대관료는 60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06:00 4. <삭제 2017.6.30.> 5.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구 분구 분구 분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평일토․일․공휴일토․일․공휴일비 고
체 육 관2시간일반2,6002,8002,8001. 20명이상 단체입장시 입장료의 15%할인 2.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체 육 관2시간청소년․군경1,5001,6001,6001. 20명이상 단체입장시 입장료의 15%할인 2.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체 육 관2시간어린이․노인1,0001,1001,1001. 20명이상 단체입장시 입장료의 15%할인 2. 월정기권은 1일 2시간 기준임
체 육 관월정기권 (1개월)일반44,00044,00044,000
체 육 관월정기권 (1개월)청소년, 군경27,00027,00027,000
체 육 관월정기권 (1개월)어린이,노인20,00020,00020,000
헬 스 장3시간일반3,0003,0003,500
헬 스 장3시간청소년․군경2,5002,5003,000
헬 스 장3시간노인2,0002,0002,500
장 소종 목구 분대 상주 당 강습일수월수강료 (원)1일이용시간 (단위:시간)
체육관배드민턴새벽, 야간노인638,0001.5
체육관배드민턴새벽, 야간청소년․성인658,0001.5
체육관배드민턴주간노인638,0001.5
체육관배드민턴주간청소년․성인655,0001.5
체육관배드민턴주간어린이240,0001.5
체육관탁 구구분없음어린이322,0001.5
체육관탁 구구분없음노인(신설)322,0001
체육관탁 구구분없음청소년․성인335,0001.5
체육관농 구구분없음어린이326,0001.5
체육관농 구구분없음청소년․성인333,0001.5
체육관주말체육구분없음어린이120,0002
체육관주말체육구분없음청소년․성인123,0002
풋 살 구 장축 구주중유소년133,0001
풋 살 구 장축 구주말유소년144,0001
풋 살 구 장축 구주중+주말유아~청소년266,0001
인 라 인 장인 라 인 스케이트주중유소년~성인7회(월)55,0001.5
인 라 인 장인 라 인 스케이트주말유소년~성인4회(월)55,0002
인 라 인 장인 라 인 스케이트주말2인가족4회(월)99,0002
인 라 인 장인 라 인 스케이트주말3인가족4회(월)141,0002
인 라 인 장인 라 인 스케이트주말4인가족4회(월)186,0002
육상장 체육관 수영장철 인구분없음어린이575,0002
육상장 체육관 수영장철 인구분없음청소년․성인580,000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2.25., 2017.6.30.>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1. 대관사용료
가. 공 원

나. 체육관 
 ※ 냉난방, 전기사용료(조명, 전광판, 음향기기 등)등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준함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다. 탁구장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라. 일일입장료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2.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그 밖의 수강료는 본 수강료 기준에 준하여 별도 결정한다.
(※ 전체 10% 부과세 포함 금액임)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와 사용료 등의 징수, 원상회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14, 2007.9.06, 2010.2.12, 2011.12.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14, 2017.6.30.)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도시공원 및 녹지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12.14, 2007.9.06, 2013.2.25, 2017.6.30.)2.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7.9.06)3.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①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법 제19조, 제2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14, 2007.9.06, 2013.2.25)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공원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30.)1.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2. 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개량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① 법 제20조제1항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06, 2017.6.30.)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9.06, 2013.2.25)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9.12.17)

제6조(운영비지원)

제6조 (운영비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등의 기간)

제7조 (관리위탁 등의 기간)①공원 및 공원시설이 관리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기부채납된 공원시설이 기부자에 대한 시설관리허가기간은 별도로 정한다.③위탁 및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만료후 계속관리 및 점용, 사업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8조 (공원·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다만, 관외거주자(단체 개인포함)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한 신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 (신설 2017.6.30.)③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2.12, 2017.6.30.)[전문개정 2003.11.25]

제8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의2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공원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단체 개인포함)이 재사용 신청이 있을 때.[본조신설 2003.11.25]

제9조(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등)

제9조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등)①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위탁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거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이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공원시설을 2개 연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 규정을 준용하여 감액률을 조정·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9.06)③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과천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19.12.17)

제10조(공원의 요금징수방법 등)

제10조 (공원의 요금징수방법 등)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시 이를 징수한다.②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기, 월액 등으로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 관리위탁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신설 2017.6.30.)2.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회출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대회출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부터 적용) (신설 2017.6.30.)

제11조(요금의 감면)

제11조 (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6.30.)1. 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관내 초·중·고 운동회 및 학교수업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3. 관내 초·중·고 소속선수 및 시 대표선수로 대회출전연습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4. 과천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6.30., 2019.7.1.)5.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7.6.30.)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6.30.)1. 과천시 소속 체육선수단2. 강습회원 중 공단의 명의로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3. 과천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자 1명 (개정 2019.7.1.)4. 상이군경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6. 과천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 체육경기 및 행사7.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5.6.)

제11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

제11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30.]

제12조(허가취소 등)

제12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 등 폐지신고)

제13조 (사용 등 폐지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대 등의 제한)

제14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7.6.30.)

제15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제15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6.30.)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4. 공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개를 끌고 입장하여 대소변을 방기한 사람 (신설 2004.12.14)6. 개의 목줄(2미터이내) 관리소홀 또는 미착용으로 공원내에 개를 방치한 사람 (신설 2004.12.14)7.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안가지고 개를 데리고 들어온 사람 (신설 2004.12.14)8.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17.6.30.)

제16조(관리인)

제16조 (관리인)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원상회복 등)

제17조 (원상회복 등) 시장은 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위 보수·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25)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제18조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①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2.25, 2017.6.30.)②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원은 과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으로 한다. (신설 2013.2.25)[본조 신설 2007.9.0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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