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과천시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원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문원로 40-1(문원동)2. 갈현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과천대로1길 11(갈현동)② <삭제 2024. 5. 3.>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5.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등)
제4조(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5. 3.>
제7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제7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8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과천시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사 등 생활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생활문화센터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생활문화센터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삭제 2022.4.19.>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삭제 2022.4.19.>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2022.4.19.>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2022.4.19.>
제16조(협의회의 운영)
제16조(협의회의 운영) <삭제 2022.4.19.>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삭제 2022.4.19.>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생활문화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4.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예산의 지원)
제21조(예산의 지원)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삭제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