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7 시행 2019-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검인

2.6㎝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1.7.10>
검 인

 검 인
 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지 제1호서식] 시민회관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자 택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시설사용시설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20 . . . ( 일간)사용 회수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합 계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20 . . . ( 일간)사용 회수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일 회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20 . . . ( 일간)사용 회수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일 회
입 장 료입 장 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 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1부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월일월일월일비 고
극 장대 극 장오 전25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오전에 준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시종목으로 로비 사용시 1일 평당 1,300원의 기본사용료에 극장 1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소극장을 예식(혼례)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1회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하고 1회당 사용료를 200,000원(부대비용별도)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포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세대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극 장대 극 장오 후28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오전에 준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시종목으로 로비 사용시 1일 평당 1,300원의 기본사용료에 극장 1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소극장을 예식(혼례)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1회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하고 1회당 사용료를 200,000원(부대비용별도)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포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세대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극 장대 극 장야 간35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오전에 준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시종목으로 로비 사용시 1일 평당 1,300원의 기본사용료에 극장 1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소극장을 예식(혼례)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1회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하고 1회당 사용료를 200,000원(부대비용별도)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포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세대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극 장소 극 장오 전20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오전에 준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시종목으로 로비 사용시 1일 평당 1,300원의 기본사용료에 극장 1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소극장을 예식(혼례)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1회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하고 1회당 사용료를 200,000원(부대비용별도)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포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세대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극 장소 극 장오 후23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오전에 준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시종목으로 로비 사용시 1일 평당 1,300원의 기본사용료에 극장 1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소극장을 예식(혼례)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1회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하고 1회당 사용료를 200,000원(부대비용별도)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포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세대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극 장소 극 장야 간28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오전에 준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시종목으로 로비 사용시 1일 평당 1,300원의 기본사용료에 극장 1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소극장을 예식(혼례)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1회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하고 1회당 사용료를 200,000원(부대비용별도)으로 한다. ○[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포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세대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야 외 공 연 장야 외 공 연 장오 전25,000
야 외 공 연 장야 외 공 연 장오 후38,000
야 외 공 연 장야 외 공 연 장야 간51,000
소 연 습 실 오케스트라연습실소 연 습 실 오케스트라연습실오 전5,000/시간○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소 연 습 실 오케스트라연습실소 연 습 실 오케스트라연습실오 후7,000/시간○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소 연 습 실 오케스트라연습실소 연 습 실 오케스트라연습실야 간8,000/시간○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대연습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좌실대연습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좌실오 전10,000/시간○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대연습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좌실대연습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좌실오 후12,000/시간○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대연습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좌실대연습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좌실야 간13,000/시간○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전시실ㆍ다목적실 및 옥외공판전시실ㆍ다목적실 및 옥외공판1일평당1,300○전체면적의 100분의 50미만 사용시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30분이상 초과 : 다음회 또는 다음시간 사용료 전액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월일월일월일비 고
피아노그랜드 피아노(대)그랜드 피아노(대)연주시작품당5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피아노그랜드 피아노(대)그랜드 피아노(대)연습시1회2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피아노그랜드 피아노(소)그랜드 피아노(소)연주시작품당3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피아노그랜드 피아노(소)그랜드 피아노(소)연습시1회1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피아노전 자 오르간전 자 오르간연주시작품당3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피아노전 자 오르간전 자 오르간연습시1회1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팀파니연 주 시연 주 시연 주 시작품당4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팀파니연 습 시연 습 시연 습 시1 일15,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더 블 베이스연 주 시연 주 시연 주 시작품당26,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더 블 베이스연 습 시연 습 시연 습 시1 일1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베이스 드 럼연 주 시연 주 시연 주 시작품당13,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베이스 드 럼연 습 시연 습 시연 습 시1 일5,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드럼셋연 주 시연 주 시연 주 시작품당26,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드럼셋연 습 시연 습 시연 습 시1 일10,000○악기 조율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1일 연습시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구분 없이 8시간이내로 하며 8시간 초과시 2일로 본다.
조 명대 극 장대 극 장대 극 장시간당30,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명소 극 장소 극 장소 극 장시간당20,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명파니프로젝트 4Kw파니프로젝트 4Kw파니프로젝트 4Kw작품당30,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명이펙트스로트라이트이펙트스로트라이트이펙트스로트라이트1회공연10,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명포그머신(재료비포함)포그머신(재료비포함)포그머신(재료비포함)1회공연/대15,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명드라이아이스(재료비 별도)드라이아이스(재료비 별도)드라이아이스(재료비 별도)1회공연/대10,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명멀티스캐너멀티스캐너멀티스캐너작품당50,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명팔로우 핀팔로우 핀팔로우 핀작품당15,000○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을 계산한다.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영사기대 극 장 (70~35m/m)대 극 장 (70~35m/m)대 극 장 (70~35m/m)1회상영30,000
영사기소 극 장 (70~35m/m)소 극 장 (70~35m/m)소 극 장 (70~35m/m)1회상영20,000
영사기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1회상영20,000
영사기빔프로젝트(공연용)빔프로젝트(공연용)빔프로젝트(공연용)1회상영50,000
영사기슬 라 이 드슬 라 이 드슬 라 이 드1회상영5,000
무 대 기 계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회공연2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웨곤스테이지웨곤스테이지웨곤스테이지〃2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승 강 무 대승 강 무 대승 강 무 대〃2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덧마루 사 용50명이상50명이상작품당5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덧마루 사 용50명미만50명미만작품당3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광 목광 목광 목마 당2,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오케스트라악기단오케스트라악기단오케스트라악기단작품당3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댄 싱 플로어대극장대극장작품당8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댄 싱 플로어소극장소극장작품당4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음 향 반사판대극장대극장작품당3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무 대 기 계음 향 반사판소극장소극장작품당20,000○ 설치비를 포함한다.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월일월일월일비 고
음 향 시 설야외공연장음향기기야외공연장음향기기1회공연20,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마 이 크5개이하10,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마 이 크6개이상추가 사 용 시1회공연/ 개당2,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마 이 크콘덴서마이크1회공연/ 개당10,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마 이 크W/L (무선마이트)1회공연/ 개당5,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녹 음D.A.T1회20,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녹 음릴1회15,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녹 음카셋트1회10,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녹 음C.D.R(H.D)1회20,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재 생D.A.T1회공연5,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재 생릴1회공연5,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재 생카셋트1회공연3,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재 생C.D.R1회공연5,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음 향 시 설재 생M.D1회공연5,000○공테이프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냉ㆍ 난방냉ㆍ 난방냉 방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연료비 및 전기료○냉ㆍ난방 시설에서 시설별이라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및 문화제실 등을 말한다.
냉ㆍ 난방냉ㆍ 난방난 방1시간당시설별 시간당 연료비 및 전기료○냉ㆍ난방 시설에서 시설별이라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및 문화제실 등을 말한다.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월일월일월일비 고
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1회100,000
중계방송텔 레 비 젼텔 레 비 젼1회50,000
중계방송라 디 오라 디 오1회40,000
의상 및 대ㆍ소도구의상 및 대ㆍ소도구의상 및 대ㆍ소도구작품당취득가격의 100분의5
리셉션장소 사 용 료대극장3층 로비1회63,000○대ㆍ소극장 당일공연 대관자에 한한다.
리셉션장소 사 용 료대극장4층 로비1회63,000
리셉션장소 사 용 료소극장로비 및 기타소극장로비 및 기타1회38,000
광고물:에드벌룬1개1일광고물:에드벌룬1개1일광고물:에드벌룬1개1일아마추어경기12,000○에드벌룬은 경기(행사)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할 수 없음.
광고물:에드벌룬1개1일광고물:에드벌룬1개1일광고물:에드벌룬1개1일프로경기 및 일반행사30,000○에드벌룬은 경기(행사)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할 수 없음.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1일 (5㎡, 1점기준)30,000○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단위로 나누어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프로그램, 선전책자등 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등 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등 판매판매부수× 1부당가격판매액의 20%○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단위로 나누어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시 간장 소대 관 료대 관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
시 간장 소연 습경 기월 일월 일월 일
06:00~09:00성 인 풀60,00010시간 1,500,000원
06:00~09:00어린이풀50,00010시간 1,500,000원
09:00~12:00성 인 풀50,00010시간 1,500,000원
09:00~12:00어린이풀40,00010시간 1,500,000원
12:00~15:00성 인 풀40,00010시간 1,500,000원
12:00~15:00어린이풀30,00010시간 1,500,000원
15:00~20:00성 인 풀50,00010시간 1,500,000원
15:00~20:00어린이풀40,00010시간 1,500,000원
20:00~24:00성 인 풀60,00010시간 1,500,000원
20:00~24:00어린이풀50,00010시간 1,500,000원
시간대별대 관 료대 관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시간대별평 일토ㆍ일, 공휴일월일월일월일비 고
06:00~08:0065,00065,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말대관비 10%할증 4. 음향기기 사용시 10%할증 5. 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할증
08:00~20:0070,00070,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말대관비 10%할증 4. 음향기기 사용시 10%할증 5. 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할증
20:00~24:0065,00065,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말대관비 10%할증 4. 음향기기 사용시 10%할증 5. 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할증
24:00~06:0060,00060,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말대관비 10%할증 4. 음향기기 사용시 10%할증 5. 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할증
구 분구 분대 관 료대 관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 분구 분주 간야 간월일월일월일비 고
연 습평 일18,00024,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08:00~18:00, 야간:18:00~06:00 4. 06:00~08:00 무료사용 (공휴일 제외)
연 습토 ㆍ 일 공 휴 일24,00036,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08:00~18:00, 야간:18:00~06:00 4. 06:00~08:00 무료사용 (공휴일 제외)
체육관련 행 사 (경 기)평 일20,00036,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08:00~18:00, 야간:18:00~06:00 4. 06:00~08:00 무료사용 (공휴일 제외)
체육관련 행 사 (경 기)토 ㆍ 일 공 휴 일25,00042,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08:00~18:00, 야간:18:00~06:00 4. 06:00~08:00 무료사용 (공휴일 제외)
일반행사평 일84,000120,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08:00~18:00, 야간:18:00~06:00 4. 06:00~08:00 무료사용 (공휴일 제외)
일반행사토 ㆍ 일 공 휴 일108,000168,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30분미만:50%, 30분이상:100% 3. 주간:08:00~18:00, 야간:18:00~06:00 4. 06:00~08:00 무료사용 (공휴일 제외)
시간대별대 관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시간대별대 관 료월일월일월일비 고
06:00~09:0015,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부속시설사용료 10%할증 3.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 할증
09:00~20:0010,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부속시설사용료 10%할증 3.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 할증
20:00~24:0015,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부속시설사용료 10%할증 3.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 할증
24:00~06:0020,0001. 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 부속시설사용료 10%할증 3.현수막 및 홍보부착물 각각 5% 할증
시간대별대 관 료대 관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시간대별연 습경 기월일월일월일비 고
06:00~08:0015,00035,0001. 대관료는 60분ㆍ1테이블을 기준으로 책정 2. 토ㆍ일ㆍ공휴일은 10%할증
08:00~16:0013,00025,0001. 대관료는 60분ㆍ1테이블을 기준으로 책정 2. 토ㆍ일ㆍ공휴일은 10%할증
16:00~20:0015,00030,0001. 대관료는 60분ㆍ1테이블을 기준으로 책정 2. 토ㆍ일ㆍ공휴일은 10%할증
20:00~24:0020,00035,0001. 대관료는 60분ㆍ1테이블을 기준으로 책정 2. 토ㆍ일ㆍ공휴일은 10%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7. 10>
시 민 회 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문화시설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기타 (단위 : 원)

체육시설사용료
1. 수영장 대관료 (단위 : 원)

비고 : 1. 연습대관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책정
 2.초과시간 사용료 가산(연습시:30분미만:50%, 30분이상:100%, 경기시 1시간 기준 일할 계산)
2. 빙상장 대관료 (단위 : 원)

3. 대체육관 대관료 (단위 : 원)

4. 기타체육시설 대관료 (단위 : 원)

5. 볼링장 대관료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시민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체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시설사용시설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붙임 참조
변경사유변경사유
사용기간사용기간
입 장 료입 장 료
비 고비 고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자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월일월일월일비 고
극 장대 극 장오 전20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극 장대 극 장오 후22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극 장대 극 장야 간28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극 장소 극 장오 전16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극 장소 극 장오 후18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극 장소 극 장야 간220,000○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 외 공 연 장야 외 공 연 장오 전20,000
야 외 공 연 장야 외 공 연 장오 후30,000
야 외 공 연 장야 외 공 연 장야 간40,000
연습실 (제1실 제2실) 및 오케스트라연습실연습실 (제1실 제2실) 및 오케스트라연습실오 전10,000○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연습실 (제1실 제2실) 및 오케스트라연습실연습실 (제1실 제2실) 및 오케스트라연습실오 후15,000○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연습실 (제1실 제2실) 및 오케스트라연습실연습실 (제1실 제2실) 및 오케스트라연습실야 간20,000○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세미나실 및 시청각실 강좌실세미나실 및 시청각실 강좌실오 전30,000○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세미나실 및 시청각실 강좌실세미나실 및 시청각실 강좌실오 후35,000○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세미나실 및 시청각실 강좌실세미나실 및 시청각실 강좌실야 간40,000○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의 사용시는 무료로 한다.
전시실․다목적실 및 옥외공판전시실․다목적실 및 옥외공판1일평당1,000○전체면적의 100분의 50미만 사용시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월일월일월일비 고
피아노연주시연주시고 급1회5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피아노연주시연주시중 급1회3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피아노연습시연습시고 급1회2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피아노연습시연습시중 급1회1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 대 조 명대극장대극장대극장시간당3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 대 조 명소극장소극장소극장시간당3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영사기대극장 (70~35m/m)대극장 (70~35m/m)대극장 (70~35m/m)1회3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영사기소극장 (35m/m)소극장 (35m/m)소극장 (35m/m)1회2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 대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1회작동2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 대웨콘 스테이지웨콘 스테이지웨콘 스테이지1회작동2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 대승강무대승강무대승강무대1회작동2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음 향 시 설음 향 반사판대극장대극장1회2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음 향 시 설음 향 반사판소극장소극장1회1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음 향 시 설녹 음릴녹음릴녹음개3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음 향 시 설녹 음카세트 테이프카세트 테이프개10,000○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난방냉방냉방냉방1시간시설별 시간당 열료(전기포함) 시가의 100분의10 가산○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냉난방난방난방난방1시간시설별 시간당 열료(전기포함) 시가의 100분의10 가산○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무대조명 시설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계산함.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냉ㆍ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의 구분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시는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월일월일월일비 고
영 화 촬 영 (비디오 포함)영 화 촬 영 (비디오 포함)1시간30,000
중 계 방 송텔 레 비 젼1회30,000
중 계 방 송라 디 오1회20,000
의상 및 대ㆍ소도구의상 및 대ㆍ소도구1회취득가액의 100분의 5
구 분구 분대 관 료대 관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구 분구 분주 관야 간월 일월 일월 일비 고
경 기 대 관평 일30,00040,000주간 : 08:00~18:00 야간 : 18:00~22:00 ※ 초가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마다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경 기 대 관토, 일, 공휴일40,00050,000주간 : 08:00~18:00 야간 : 18:00~22:00 ※ 초가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마다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행 사 대 관평 일90,000128,000주간 : 08:00~18:00 야간 : 18:00~22:00 ※ 초가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마다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행 사 대 관토, 일, 공휴일120,000180,000주간 : 08:00~18:00 야간 : 18:00~22:00 ※ 초가 사용료 가산 30분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1시간마다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구 분구 분대 관 료일 정 별일 정 별일 정 별비 고
훈련종류시 간대 관 료월 일월 일월 일비 고
선수훈련06:00~07:0063,000○ 특정시간 대관료 1시간당 1) 10:00~19:00 =300,000 2) 19:00~21:00 =200,000원
선수훈련07:00~08:0070,000○ 특정시간 대관료 1시간당 1) 10:00~19:00 =300,000 2) 19:00~21:00 =200,000원
시합대관08:00~09:00119,000○ 특정시간 대관료 1시간당 1) 10:00~19:00 =300,000 2) 19:00~21:00 =200,000원
시합대관09:00~10:00210,000○ 특정시간 대관료 1시간당 1) 10:00~19:00 =300,000 2) 19:00~21:00 =200,000원
체육행사21:00~22:0077,000○ 특정시간 대관료 1시간당 1) 10:00~19:00 =300,000 2) 19:00~21:00 =200,000원
체육행사23:00~24:0070,000○ 특정시간 대관료 1시간당 1) 10:00~19:00 =300,000 2) 19:00~21:00 =200,000원
일반대관24:00~06:0063,000○ 1시간 단위로 책정
일반대관06:00~07:0056,000○ 1시간 단위로 책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1.7.10> 
시민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시민회관시설 일정별 사용계획서
문화시설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원)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원)

3. 기 타
(단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1. 실내체육관 대관료 (단위 : 원)

2. 빙상장 대관료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시민회관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자 : 년 월 일 시부터 자 : 년 월 일 시부터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 시설부속 설비기 타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1.7.10>
시민회관사용(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관)(관)(관)(항)(항)(관)(관)(항)(항)(관)(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의 위 금액을 납부(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의 위 금액을 납부(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의 위 금액을 납부(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의 위 금액을 납부(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의 위 금액을 납부(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과천시 시민회관 사용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
납입장소 시금고납입장소 시금고납입장소 시금고납입장소 시금고납입장소 시금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수입일부인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수입일부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과천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과천시금고보관용)(과천시금고보관용)(과천시금고보관용)(과천시금고보관용)(과천시금고보관용)(관리공단통보용)(관리공단통보용)(관리공단통보용)(관리공단통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1.7.10>

[별지 제5호서식] 시민회관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시설명일자시간사 용 목 적주 소성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민회관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시민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단 체 의 소 재 지 또 는 대 표 자 주 소연락처연락처사무실
단 체 의 소 재 지 또 는 대 표 자 주 소연락처연락처자 택
행 사 명 칭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참 석 예 정 인 원 수참 석 예 정 인 원 수참 석 예 정 인 원 수
사 용 시 설 및 설 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 및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감 면 신 청 사 유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단체명 : 성 명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7.10>
시민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반환청구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예약된사용시설예약된사용시설
사용료기납부액사용료기납부액
반 환 청 구 액반 환 청 구 액
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7.10>
사 용 료 반 환 청 구 서

[별지 제8호서식] 시민회관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부 대 설 비 설 치 종 류부 대 설 비 설 치 종 류
부 대 설 비 시 설 목 적부 대 설 비 시 설 목 적
부 대 설 비 설 치 비 용부 대 설 비 설 치 비 용원원원원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2조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민회관내 부대설비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2조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민회관내 부대설비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2조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민회관내 부대설비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2조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민회관내 부대설비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2조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민회관내 부대설비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2조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민회관내 부대설비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7.10>
시민회관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입장권)검인신청서

구분 관람권․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관람권․입장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1.7.10>
(관람권ㆍ입장권)검인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전화 :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입장권) 검인내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관람권ㆍ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단체명
성 명(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관람·입장)수입정산내역서

구분 (관람․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여 매 수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분 (관람․입장)권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여 매 수기 금 및세금회 관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7.10>
(관람ㆍ입장)수입정산내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전화 :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사용시설 :
○ 수입내역 :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직급성 명 :(인)
입회자주소성 명 :(인)
확인자직위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행 사 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까지(일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까지(일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까지(일간)
피 위 임 자주 소 : 직 책 : 성 명 :사 용 인 감
상기 행사에 관한(관람ㆍ입장)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주 소 : 단체명 :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상기 행사에 관한(관람ㆍ입장)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주 소 : 단체명 :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상기 행사에 관한(관람ㆍ입장)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주 소 : 단체명 :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상기 행사에 관한(관람ㆍ입장)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업무 등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주 소 : 단체명 : 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7.10>

[별지 제13호서식] 입장권

[별지 제13호서식]
입 장 권
■■■■■■■■■■■■■■■■■■■■
NO.
................................
입 장 권
원
년 월 일
과 천 시 시 민 회 관
입 장 권
행사명 :
입장료 원
년 월 일
※ 1인 1회 입장에 한함.
NO.
..............................
발행자인
1. 용지규격은 64절 이하로 한다.
2. 100매를 1권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연습권

[별지 제14호서식]
연 습 권
■■■■■■■■■■■■■■■■■■■■
NO.
................................
입 장 권
원
년 월 일
과 천 시 시 민 회 관
연 습 권
(개인․단체․경기장)연습권
원
※ 통용시간 부터 까지
년 월 일
NO.
..............................
발행자인
1. 용지규격은 64절 이하로 한다.
2. 100매를 1권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출입증

출 입 증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NO.출 입 증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사 진출 입 증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출 입 증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출 입 증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7.10>
출 입 중

규격은 가로 9㎝, 세로 6㎝
(이면) 1. 시민회관 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이 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출입증 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1.7.10>
출입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1.7.10>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

번호소속성명생년월일주 소발급사유발급년월일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0. 9. 1)
출 입 증 발 급 대 장
■■■■■■■■■■■■■■■■■■■■■

[별지 제19호서식] 문화가족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01.7.10>
문 화 가 족 회 원 증
○ 앞 면

가로 7.7㎝, 세로 4.7㎝
○ 뒷 면

[별지 제20호서식] 과천시시민회관 문화가족 가입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우편물
신 청 인성 명성 별
신 청 인주 민 등 록 번 호
신 청 인자 택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신 청 인직 장 명부 서부 서
신 청 인직 장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희 망 분 야희 망 분 야연극, 음악, 무용, 기타 (희망란에 ○표)연극, 음악, 무용, 기타 (희망란에 ○표)연극, 음악, 무용, 기타 (희망란에 ○표)연극, 음악, 무용, 기타 (희망란에 ○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01.7.10>
과천시시민회관 문화가족 가입신청서

 본인은 상기와 같이 과천시시민회관 문화가족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회원권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1.7.10>
회원권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회원권발급대장

번 호성 명주 소생년월일회원구분회수년월일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회 원 권 발 급 대 장
■■■■■■■■■■■■■■■■■■■■■

[별지 제23호서식] (입장·연습·관람·회원)권 수불부

년년적 요적 요적 요인쇄매수인쇄매수발 행발 행잔 량잔 량
월일적 요적 요적 요매금액매금액매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입장․연습․관람․회원)권 수불부
■■■■■■■■■■■■■■■■■■■■■■■■■■■■■■■■■

[별지 제24호서식] 예매신청서

대 회 명
일 시
주 최 자
신 청 내 용
구 분(입장관람료)매 수금 액예 매 처
특 석
어 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단 체(회원)
계
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인)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인)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인)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인)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위의 (입장ㆍ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1.7.10>
예 매 신 청 서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체육시설 수입금 정산내역서

구 분 업장별구 분 업장별총계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진흥 기금 (B)
구 분 업장별구 분 업장별총계소계회 원 수 입회 원 수 입일 일 입 장일 일 입 장월정기권월정기권기타수입진흥 기금 (B)
구 분 업장별구 분 업장별총계소계회원수수입액판매량수입액판매량수입액기타수입진흥 기금 (B)
총 계총 계
수 영 장수 영 장
빙 상 장빙 상 장
볼 링 장볼 링 장
기 타 체 육 시 설소 계
기 타 체 육 시 설헬 스
기 타 체 육 시 설에어로빅
기 타 체 육 시 설태 권 도
기 타 체 육 시 설유 도
기 타 체 육 시 설발 레
기 타 체 육 시 설유아체능
체 육 관소 계
체 육 관배드민턴
체 육 관직 장 인 농구교실
체 육 관어 린 이 농구교실
체 육 관청 소 년 체력교실
체 육 관직 장 인 배드민턴
체 육 관대 관
영업외 수입영업외 수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1.7.10>
체육시설 수입금 정산내역서
∘ 단체명 : 
∘ 수입내역 (단위 : 원)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급성 명 :(인)
확인자 직 위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체육시설 지출금 정산내역서

구 분 목 별구 분 목 별지 출지 출지 출지 출
구 분 목 별구 분 목 별예 산 액지출총액금일지출액비 고
총 계총 계
인건비소 계
인건비급 여
인건비수 당
인건비퇴 직 금
인건비잡 금
복 리 후생비소 계
복 리 후생비복 리 후 생 비
복 리 후생비지 급 임 차 료
공 공 요 금소 계
공 공 요 금통 신 비
공 공 요 금전 력 비
공 공 요 금수 도 료
공 공 요 금광 열 비
공 공 요 금세 금 과 공 과
공 공 요 금보 험 료
영 업 비 용소 계
영 업 비 용교 육 훈 련 비
영 업 비 용도 서 인 쇄 비
영 업 비 용판 공 비
영 업 비 용광 고 선 전 비
영 업 비 용의 료 비
영 업 비 용교 재 비
영 업 비 용여 비 교 통 비
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
일 반 운영비소 계
일 반 운영비지 급 수 수 료
일 반 운영비수 선 비
일 반 운영비소 모 품 비
일 반 운영비차 량 유 지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1.7.10>
체육시설 지출입금 정산내역서
∘ 단체명 : 
∘ 지출내역 (단위 : 원)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출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 급성 명 :(인)
확인자 직 위성 명 :(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체육시설입장권

빙 상보 관 용 No.영 수 증 No.회 수 용 No.청소년 : 2,500원 어린이 : 2,000원
빙 상일일입장권 성인 : 3,0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일일입장권 성인 : 3,0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일일입장권 성인 : 3,0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청소년 : 2,500원 어린이 : 2,000원
수 영보 관 용 No.영 수 증 No.회 수 용 No.군ㆍ경ㆍ청소년 : 2,400원 어린이ㆍ노인 : 1,800원
수 영일일입장권 성인 : 2,7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일일입장권 성인 : 2,7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일일입장권 성인 : 2,7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군ㆍ경ㆍ청소년 : 2,400원 어린이ㆍ노인 : 1,800원
대체육관보 관 용 No.영 수 증 No.회 수 용 No.군ㆍ경ㆍ청소년 : 1,200원 어린이ㆍ노인 : 800원
대체육관일일입장권 성인 : 2,0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일일입장권 성인 : 2,0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일일입장권 성인 : 2,000원 (당일에 한함) 공단이사장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군ㆍ경ㆍ청소년 : 1,200원 어린이ㆍ노인 : 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1.7.10>
체 육 시 설 입 장 권

1. 1일입장권은 빙상, 수영, 대체육관으로 구분 발급한다.
2. 일일입장권은 성인, 군ㆍ경ㆍ청소년, 어린이로 구분 징수한다.
3. 100매를 1권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1.7.10>

[별지 제32호서식] 회원등록 신청서

( )월 회원등록 신청서( )월 회원등록 신청서( )월 회원등록 신청서( )월 회원등록 신청서( )월 회원등록 신청서( )월 회원등록 신청서( )월 회원등록 영수증( )월 회원등록 영수증( )월 회원등록 영수증( )월 회원등록 영수증( )월 회원등록 영수증( )월 회원등록 영수증
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
성 명TEL성 명TEL
주 소주 소
반 명남ㆍ여시간~반 명남ㆍ여시간~
급 수기간급 수기간
생년월일금액원생년월일금액원
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
☎(대)504-7300☎(대)504-7300☎(대)504-7300☎(대)504-73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1.7.1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8)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 2006.6.8, 2016.12.28.)②사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관심사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9.1, 2006.6.8, 2019.12.17)③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회관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2019.12.17)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 (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전에 이사장과 협의를 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0.9.1, 2006.6.8)②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 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각종 기념일 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정 2006.6.8)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연간계획에 따른 시책성행사는 제외)(개정 2006.6.8)다.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라.시장이 인정하는 대강당이 없는 관내 학교의 졸업식 행사(신설 2004.6.17)2. 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가.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 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또는 체육경기 행사나.관내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개정 2000.9.1)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라.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체육행사마. 삭제 (2016.12.28.)③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0.9.1, 2019.12.17)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사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 및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2006.6.8, 2019.12.17)②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2006.6.8)

제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5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사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명, 시설목적, 시설비용등을 기재한 부대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 2006.6.8, 2019.12.17)②삭제 (2000.9.1)

제6조(관람권,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 (관람권,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①사용자가 관람권,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장은 인수한 관람권과 입장권을 별표의 고문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2019.12.17)②시민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이시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 또는 입장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9.1, 2006.6.8)③사용자가 관람권취급 및 현금출납정산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 2019.12.17)④시민회관 체육시설의 수입·지출금의 정산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라 정산한다.(신설 ’98.9.30)

제7조(입장권등의 서식)

제7조 (입장권등의 서식) 사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일입장권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8.9.30, 2000.9.1, 2006.6.8, 2019.12.17)

제8조(출입증 발급)

제8조 (출입증 발급)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0.9.1, 2006.6.8, 2019.12.17)1.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인(개정 2006.6.8)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인(개정 2006.6.8)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인(개정 2000.9.1, 2006.6.8, 2019.12.17)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6.8)③사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2006.6.8, 2019.12.17)

제9조(회원권의 발급)

제9조 (회원권의 발급)①사장은 문화 및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회원권을 발급하고 체육시설의 회원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개정 ’98.9.30, 2000.9.1, 2006.6.8, 2019.12.17)②문화시설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체육시설 회원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권은 일반회원권과 강습회원권으로 구분 발급한다.(개정 ’98.9.30, 2000.9.1, 2006.6.8, 2019.12.17)③회원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6.8)④사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2006.6.8, 2019.12.17)

제10조(입장권등의 수불)

제10조 (입장권등의 수불) 사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연습권, 관람권,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2019.12.17)

제11조(예매)

제11조 (예매)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입장권을 시민회관 이외의 장소에서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9.1, 2006.6.8, 2019.12.17)②이시장은 예매 승인시에는 예매분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매권 인출과 동시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9.1)③판매하지 못한 예매권은 행사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제12조(삭제 2000.9.1)

제12조 (삭제 2000.9.1)

제13조(삭제 2000.9.1)

제13조 (삭제 2000.9.1)

제14조(삭제 2000.9.1)

제14조 (삭제 2000.9.1)

제15조(삭제 2000.9.1)

제15조 (삭제 2000.9.1)

제16조(삭제 2000.9.1)

제16조 (삭제 2000.9.1)

제17조(삭제 2000.9.1)

제17조 (삭제 2000.9.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