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시설물명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기준비 고
시설물명사용시간행사공연기준비 고
소극장오전 09:00-13:0030,00025,0004시간
소극장오후 13:00-18:0045,00040,0005시간
소극장야간 18:00-22:0060,00050,0004시간
전시실1일30,00030,000
신청인단체명 (개인)E-mail
신청인대표자연락처
신청인실무자연락처
신청사항 (해당란에 표)전시· 행사명 (세부용도)
신청사항 (해당란에 표)사용 시설□제1전시 □제2전시 □제3전시 □광장 □소극장 □다목적실□제1전시 □제2전시 □제3전시 □광장 □소극장 □다목적실□제1전시 □제2전시 □제3전시 □광장 □소극장 □다목적실□제1전시 □제2전시 □제3전시 □광장 □소극장 □다목적실
신청사항 (해당란에 표)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전시설치 및 철수는 사용기간에 포함 됨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전시설치 및 철수는 사용기간에 포함 됨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전시설치 및 철수는 사용기간에 포함 됨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전시설치 및 철수는 사용기간에 포함 됨
신청사항 (해당란에 표)대여물품*전시실에 한함* 탁자( )개/ 의자( )개/ 와이어( )개 기타 ( ) 오픈식( 월 일 : )*전시실에 한함* 탁자( )개/ 의자( )개/ 와이어( )개 기타 ( ) 오픈식( 월 일 : )*전시실에 한함* 탁자( )개/ 의자( )개/ 와이어( )개 기타 ( ) 오픈식( 월 일 : )*전시실에 한함* 탁자( )개/ 의자( )개/ 와이어( )개 기타 ( ) 오픈식( 월 일 : )
관람 (입장료)□무료 □유료( )원□무료 □유료( )원특이 사항특이 사항
기타서류1. 행사(공연ㆍ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ㆍ전시)팜플렛 1부. ※ 준비된 자료가 있을시 제출1. 행사(공연ㆍ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ㆍ전시)팜플렛 1부. ※ 준비된 자료가 있을시 제출1. 행사(공연ㆍ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ㆍ전시)팜플렛 1부. ※ 준비된 자료가 있을시 제출1. 행사(공연ㆍ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ㆍ전시)팜플렛 1부. ※ 준비된 자료가 있을시 제출1. 행사(공연ㆍ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ㆍ전시)팜플렛 1부. ※ 준비된 자료가 있을시 제출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시 시민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시 시민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시 시민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시 시민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시 시민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시 시민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5.11.27.>
시민회관 시설물의 사용료 기준(제22조 관련)

비고 : 1.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7. 7.>
 

대 관 조 건
시민회관은 도심 속에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시민회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개인ㆍ단체는 시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시민회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용자 또는 참석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거나 도난될 시에는 변상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 10:00 ~ 20:00(토, 일요일 : 18:00)
 ◦ 운영시간 준수 
 └ 동절기 : 10:00 ~ 19:00(토, 일요일 : 17:00)
 ◦ 1회 대관기간 : 전시실 사용일은 5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인이 전시명을 별도(원장 및 수강생전시회)로 한 연장 대관은 불허합니다.
 ※ 그 밖의 조건 : 전시행사에 따른 홍보현수막은 건축물 전면 및 측면에 설치하지 마시고 광장 게시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2. 8. 5.>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제천시 시민회관은 제천시 의림대로 125(중앙로2가)에 두며 “제천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5.11.27.>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1.27.>1. 각종 문화예술, 건전 생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3.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15.11.27.>4. 연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5. 향토문화의 소재 및 보급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1.27.>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민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서비스 지원 공간2. 전시 공간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3. 문화체험공간4. 문화정보공간5. 문화창작공간6. 문화생활공간7. 광장 <개정 2015.11.27.>8. 그 밖에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7. 7.>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7.>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7.>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7.>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7. 7.>

제11조(운영요원 및 전문강사 등)

제11조(운영요원 및 전문강사 등)① 시민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27.>②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외래전문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12조(자원봉사)

제12조(자원봉사)①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② 자원봉사의 신청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27.>

제13조(위탁운영 등)

제13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회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회관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② 삭제 <2023. 7. 7.>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27.>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7. 7.>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8. 5.>③ 수탁자는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8. 5.>

제16조(운영시간)

제16조(운영시간) 시민회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1. 평일 : 10:00 ~ 20:00(다만,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19:00까지)2. 토ㆍ일요일 : 10:00 ~ 18:00(다만,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17:00까지)

제17조(휴관일)

제17조(휴관일) 시민회관은 설날ㆍ추석 연휴 및 국경일에만 휴관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휴관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부터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18조(시설의 이용)

제18조(시설의 이용)① 시민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② 전시실의 사용승인에 있어서 사용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후원 협찬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27.>

제1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9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민회관 기본설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② 사용자는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27.>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21조(사용제한)

제21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2.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연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 [제목개정 2023. 7. 7.]

제2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2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소극장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승인 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전시실 사용료는 최초 5일까지는 무료로 하고, 추가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된 기간에 대해서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 사용승인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23. 7. 7.>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민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 11. 27.]

제23조(사용료의 감면)

제23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 7. 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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