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2. 8. 5.>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제천시 시민회관은 제천시 의림대로 125(중앙로2가)에 두며 “제천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5.11.27.>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1.27.>1. 각종 문화예술, 건전 생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3.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15.11.27.>4. 연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5. 향토문화의 소재 및 보급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1.27.>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민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서비스 지원 공간2. 전시 공간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3. 문화체험공간4. 문화정보공간5. 문화창작공간6. 문화생활공간7. 광장 <개정 2015.11.27.>8. 그 밖에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7. 7.>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7.>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7.>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7.>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7. 7.>
제11조(운영요원 및 전문강사 등)
제11조(운영요원 및 전문강사 등)① 시민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27.>②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외래전문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12조(자원봉사)
제12조(자원봉사)①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② 자원봉사의 신청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27.>
제13조(위탁운영 등)
제13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회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회관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② 삭제 <2023. 7. 7.>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27.>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7. 7.>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2. 8. 5.>③ 수탁자는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8. 5.>
제16조(운영시간)
제16조(운영시간) 시민회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1. 평일 : 10:00 ~ 20:00(다만,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19:00까지)2. 토ㆍ일요일 : 10:00 ~ 18:00(다만,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17:00까지)
제17조(휴관일)
제17조(휴관일) 시민회관은 설날ㆍ추석 연휴 및 국경일에만 휴관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휴관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부터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18조(시설의 이용)
제18조(시설의 이용)① 시민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② 전시실의 사용승인에 있어서 사용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후원 협찬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27.>
제1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9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민회관 기본설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② 사용자는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27.>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21조(사용제한)
제21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1.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2.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연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 [제목개정 2023. 7. 7.]
제2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2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소극장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승인 시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전시실 사용료는 최초 5일까지는 무료로 하고, 추가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된 기간에 대해서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 사용승인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23. 7. 7.>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민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 11. 27.]
제23조(사용료의 감면)
제23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 7. 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