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번호접수 일자사 용 장 소신청자신청자사용 일시사용목적사용예상인 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장 소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목적사용예상인 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허 가 번호일시사 용 장 소사 용 자사 용 자허가 일시사용목적집회특별부대 인원설비개요사용료접수 번호비고
허 가 번호일시사 용 장 소주소성명허가 일시사용목적집회특별부대 인원설비개요사용료접수 번호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장 소신청자신청자사용 기간특별설비 시설개요시설 시간시 설 예상액원 상 회복일시사용허가 번 호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장 소주소성명사용 기간특별설비 시설개요시설 시간시 설 예상액원 상 회복일시사용허가 번 호비고
통 지 연월일사용일시사용예상인원사용목적사용자통제인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
통 지 연월일사용일시사용예상인원사용목적사용자통제인장소인계인장소인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2호
일부개정 2017. 7.11 규칙 제172호
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7.11.〉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 사용 허가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0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시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한다.〈일부개정 2017.07.11.〉
 1. 시민회관 사용허가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시민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시민회관 특별 부대시설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시민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7.11 규칙 제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사 용 장 소 :
 2.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 용 목 적 :
 4. 사용예상인원 :
 5. 사용상 특히 설비를 요할시 그 개요 :
 6. 사 용 료 :
 7. 기 타 사 항 :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17.07.11.〉
시민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2. 사 용 장 소 : 
 3.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 사 용 료 :
 5. 허 가 조 건
 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시민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실 및 파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시민회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2. 신청내용 (1) 사용장소 : 
 (2) 사용기간 :
 3. 불허가사유
(1)
(2)
(3)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시민회관 사용료감면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단체명 등)
 2. 사용구분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감면의 종류 :
 5. 사용기간 및 횟수 : 
 6. 기 타 :
 위와 같이 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여 주 시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7.07.11.〉
시민회관 특별 부대설비 시설허가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2. 시설내용 :
3. 시설사유
 가.
 나.
 다.
 시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 부대설비가 필요하여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여 주 시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시민회관 사용허가 접수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시민회관 사용허가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시민회관 특별부대설비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시민회관 사용통제부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7.11.〉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 사용 허가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7.11.〉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설비)

제5조(부대설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07.1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시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한다.〈일부개정 2017.07.11.〉1. 시민회관 사용허가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시민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서식)3. 시민회관 특별 부대시설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시민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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