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ㆍ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ㆍ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ㆍ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ㆍ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ㆍ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12.>

[별지 제2호서식]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

과천시장직인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지원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유형※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과천시장직인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부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적합 대상부적합 사유[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및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지역신문, 지역 게시판, 지자체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2. 관내 시설 소속의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4. 관내 거주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2.>② 시장은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결정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 지원 부적합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과천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4.12.>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결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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