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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