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1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5% 이내32% 이내27% 이내7% 이상1%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 율-100% 이내-100% 이내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이하
비 율-35%이내6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8.20., 2020.12.30., 2021.12.2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총 계본 청본 청의 회의 회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동
총 계672---------
정무직 계1---------
시 장111
일반직 계668---------
3급111
4급54411
5급4125252244337
6급 이하 계621---------
전문경력관 계-
별정직 계3211
6급 상당11
7급 상당2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9.29., 2022.11.1., 2023.6.23., 2023.12.28., 2025. 10. 10., 2026. 4. 2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2021.12.2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 (정원의 총수) 과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7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3.6.23., 2025. 10. 10., 2026. 4. 22.>1. 집행기관의 정원: 652명 <개정 2012.4.2, 2012.12.28, 2013.12.11, 2014.5.16, 2015.6.30, 2016.5.20, 2017.7.1, 2017.12.29, 2018.4.14, 2018.8.20, 2019.7.5., 2020.12.30., 2021.12.27., 2022. 9. 29., 2022. 11. 1., 2025. 10. 10., 2026. 4. 2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14.5.16, 2019.7.5., 2020.12.30., 2021.12.27., 2023.6.23.>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 (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2014.5.1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2014.5.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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