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예탁기관○○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수탁기관과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과천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수 증 서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예탁기관과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기관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과천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예탁조건) 기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
 다만,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상환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신 청 자○○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1. 사업명 : 
2. 목적 및 필요성 :
 
3. 신청액 : 금 원(금 원)
4.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 희망일 : 
 위와 같이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금의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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