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2.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조율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12. 23, 2026. 4. 17〉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마을공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청소년ㆍ청년ㆍ시니어 또는 소외계층의 주민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6.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전시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예술ㆍ교육ㆍ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7.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7〉② 광명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광명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가 자문회의)

제11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서 별도로 정한다.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총괄 조정2.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의 총괄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5. 광명시 산하기관(지역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6.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7. 도시재생 관련 홍보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이견과 갈등 조정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5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③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①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②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1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1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행위허가 등)

제20조(행위허가 등)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제21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2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협의체)

제23조(주민협의체)① 주민협의체는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24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시에 무상 귀속된다.②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시에 무상 귀속된다.

제25조(보조 또는 융자)

제25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2.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3.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6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26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금액의 환수)

제27조(지원금액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②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28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제25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는 사업의 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비용을 보조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용한 비용을 재원별로 구체적인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항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융자의 조건 등)

제29조(융자의 조건 등)① 제25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시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30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광명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2.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3.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5.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및 부지 등 매입비용7.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8.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10.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른다.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31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제31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본조신설 2018. 12. 21〕

제3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제3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3. 지역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축제, 문화ㆍ예술 등 관련 활동4. 지역자산화, 공동체 활성화, 마을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과 부합되게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는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2.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본조신설 2026. 4. 17〕

제3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등)

제3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등)① 제3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제3조의2,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표자의 주소, 성명3. 사용목적, 사용기간4. 안전관리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게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17〕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6. 4. 17〕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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