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전부개정

별표

[별표]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1. 사무 인계·인수서 2. 시정방침 3. 행정기구 현황 4. 정ㆍ현원조서 가. 정ㆍ현원표 나. 직급별 정ㆍ현원표 5. 사무분장표 6. 역점추진 업무목록 7. 중요지시사항목록 8. 중요미결업무조서 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10.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1.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2. 소송계류 중인 사항 13. 관인ㆍ공인 목록 14. 보존문서 목록 15. 비밀소유 현황 16. 서류 및 장부 목록 17. 비품목록 가. 관사 비품 목록 나. 사무용 비품 목록 다. 도서목록 18. 중요 소모품 목록 19. 장비목록 가. 행정장비 목록나. 건설 기타 장비 목록 20. 차량 목록 21. 재고물품 조서 가. 유류수불 조서 나. 약품수급 조서 다. 양곡수불 현계표 라. 그 밖에 자재수급 조서 22. 비축물자 수급 조서 23. 재산 조서 24. 채권ㆍ채무 조서 가. 채권조서 나. 채무조서 25.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가. 세입예산 현계표 나. 세출예산 현계표 다.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6.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7.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8. 적립금 조서 29.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30. 보조금 수지 현계표 31. 임시 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32.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3호 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구 분본 청본 청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동
구 분국과직속기관사업소동
기구수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연구직일반 임기제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동사업소연구직일반 임기제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부서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 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 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 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보관 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ㆍ약호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ㆍ약호자재비 고
부서별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도 서 제 목총 수 량비 고
부서별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 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 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 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 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 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 (㎡)동수면적 (㎡)필지면적 (㎡)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자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자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자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자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부서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절정액수납액과 오 납 불과 오 납 불비 고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절정액수납액반납액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자 금예 산 자 금지출액예산잔액과금잔액비 고
소관별회계별배정액교부액지출액예산잔액과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

광 명 시
광명시 사무 인계·인수서
1. .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전)광명시장 성명 
 ◦ 인수자:(현)광명시장 성명 
 ◦ 입회자: 직위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시정 방침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기구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정ㆍ현원 조서
가. 정ㆍ현원표

나. 직급별 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사무분장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역점추진 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중요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소송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관 인ㆍ공 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비품 목록
가. 관사 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 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사실대로 작성)
나. 사무용 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다.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장비 목록
가. 행정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 시는 명세 별첨)
나. 건설 기타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 시는 부서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재고 물품 조서
가. 유류 수불 조서

나. 약품 수급 조서

다. 양곡 수불 현계표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라. 그 밖에 자재수급 조서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비축물자 수급 조서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채권ㆍ채무 조서
가.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나.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가. 세입예산 현계표

나.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다.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세입세출 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보조금 수지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임시 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3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라 광명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광명시 본청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무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소(관·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인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이 중에서 1부는 총무과에서 5년 동안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5년 동안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광명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