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제10조 관련)

정규 교육 누적 시간수강료
5시간 이하5,000원
6시간 ~ 10시간10,000원
11시간 ~ 20시간20,000원
21시간 ~ 30시간30,000원
31시간 ~ 40시간40,000원
41시간 ~ 60시간50,000원
61시간 ~ 80시간60,000원
81시간 이상70,000원
구분내 용
면제 대상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4)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5. 7. 4〉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제10조 관련)
1. 수강료 기준

※ 정규과정 외의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부담
2. 수강료 면제 기준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강료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강료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강료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강료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5. 7. 4〉
수강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수강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직 업직 업
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 여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수 강 과 목
수 강 료
수 강 기 간
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수강과목
생년월일성별남 / 여수 강 료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강 의 실
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광명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25. 7. 4〉

[별지 제2호 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 / 여연 락 처
주 소
수 강 과 목
취 소 사 유
금융기관명
지 급 계 좌
예금주 성명
개 인 정 보 수집·이용 안내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25. 7.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4〉② 제1항에 따른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신설 2025. 7. 4〉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 센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본조신설 2025. 7. 4〕

제10조(수강료 징수)

제10조(수강료 징수)①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4〕

제11조(수강료 반환)

제11조(수강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1.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수강료 환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4〕

제12조(강사의 위촉 등)

제12조(강사의 위촉 등)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 경우〔본조신설 2025. 7. 4〕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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