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 지원 사업2.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3.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4.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 계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