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교육 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3. 사회 공헌활동 사업4. 건강증진 사업5. 문화·여가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신중년층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나.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중년층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
제13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