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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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까지)추 가 요 금 (매 ㎞ 증가시)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2.5톤 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보관요금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1-23-00-001-1000_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2001-03-21_개정)별지.hwp

고지번호고지번호200 년 월200 년 월
출 고 내 역차량번호차종
출 고 내 역성 명
출 고 내 역견인일시
출 고 내 역출고일시
수 납견 인 료원보관료원
수 납합 계원원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
고지번호고지번호200 년 월200 년 월
출 고 내 역차량번호차종
출 고 내 역성 명
출 고 내 역견인일시
출 고 내 역출고일시
수 납견 인 료원보관료원
수 납합 계원원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
고지번호고지번호200 년 월200 년 월
출 고 내 역차량번호차종
출 고 내 역성 명
출 고 내 역견인일시
출 고 내 역출고일시
수 납견 인 료원보관료원
수 납합 계원원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위와 같이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문의 ☎ 760-2086, 760-2923 취급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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