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인 1회에 한하여 접종을 제한한다. 다만, 백신 종류와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