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7 시행 2016-10-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9ㆍ30〉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ㆍ9ㆍ30〉
광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0. 17>

아동 상세 정보아동명생년월일성별성별
아동 상세 정보출생순위 ※예 : 첫째, 둘째, 셋째보육나이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
아동 상세 정보주소
아동 상세 정보입소희망년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보호자보호자 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보호자아동과의 관계E-Mail@@@@@@@
보호자휴대폰- -연락처- -- -- -- -- -- -- -
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입소순위선택
1순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자동연계] ※ ■항목은 자동연계 사항으로 체크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직접선택] ※ □해당 항목 체크 및 괄호안의 내용 기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3순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일반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입 소 대 기 신 청 서

별지 제4호 서식

입소아동명생 년 월 일
입소아동명주 소
보 호 자관 계성 명직 업연 락 처
보 호 자
보 호 자
상기 영유아는「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상기 영유아는「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어린이집 시설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입 소 승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① 「광주시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② 위탁신청절차·신청서류·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26조의2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제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해약협약이 있는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3. 수탁자·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기준)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되, 센터의 장은 어린이집원장,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교사의 기준에 따른다.2.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② 위탁신청절차·신청서류·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9조(종사자 임면)

제9조(종사자 임면)① 시립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되,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임면시 수탁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승인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0조(영유아의 입소)

제10조(영유아의 입소)①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② 삭제〈2015ㆍ9ㆍ30〉

제11조(영유아의 퇴소)

제11조(영유아의 퇴소) 제10조에 따라서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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