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4. 29.>
○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수탁기관(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의왕시 보육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육사업 안내 등에 명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준수 및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시”에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탁기관 결정시 제출한 위탁신청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자”는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계약해지시, 계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 사업법」,「의왕시 보육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의 관리·집행)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시 제9조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에 대해 “시”에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라 함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보육료 등 수납)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은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수납한다.
제12조(운영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제41조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 “보고와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중간평가) ① “어린이집” 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중간평가는 “시”나 “도”에서 지정한 별도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업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사. 보험(공제)가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시” 또는 “수탁자”는 “해지 등”을 18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 교사, 직원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나.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계약 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1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4.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5. 기타 1~14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3호~제14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수탁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시”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 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채용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채용·임면하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시 참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과 도출시 까지 “시”는 해당 교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교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육교직원 채용·임면시 “시”에서 별도 채용기준을 제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제4항의 대체교직원 채용시 “시”에서 추천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배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당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9조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시” 의왕시(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장 〇 〇 〇 (인)
“수탁자” 〇〇〇〇〇(○○도 ○○시 ○○로 ○○)
대표자 〇 〇 〇 (인)
주) 이 계약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1]
위탁시설 및 재산의 목록
1. 시설명칭: ○○어린이집
2. 위 치: 의왕시 ○○로(길) ○○
3. 시설규모: ㎡
4. 보육정원: 명
5. 시설현황
6. 기능보강 집기 및 물품
○ 기능보강 사업비, 교재교구비, 자본보조금 등으로 구입한 어린이집 관리 모든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