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어린이집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① 성명(법인․단체대표자)① 성명(법인․단체대표자)②법인․단체명
신 청 인③주 소(☎ )(☎ )(☎ )(☎ )
신 청 인④생 년 월 일
시 설 장⑤성 명
시 설 장⑥주 소(☎ )(☎ )(☎ )(☎ )
시 설 장⑦주민등록번호
시설 개요⑧명 칭
시설 개요⑨조 재 지(☎ )(☎ )(☎ )(☎ )
「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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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어린이집위탁운영신청서

서식2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

갑갑갑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
을주 소 (법인명)주 소 (법인명)전화번호
을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명 칭명 칭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보육정원보육정원
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
「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보은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 은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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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

서식3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

시 설 명 칭
소 재 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한자 : )
생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장 성명(한자 : )
생 년 월 일
위 탁 기 간
「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4항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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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

서식4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①성명(법인․단체대표자)①성명(법인․단체대표자)①성명(법인․단체대표자)②법인․단체명②법인․단체명
신청인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 )(☎ )(☎ )(☎ )
신청인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⑤ 대 표 자성 명성 명
변 경 사 항⑤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변 경 사 항⑤ 대 표 자주 소주 소
변 경 사 항⑥ 어린이집의장성 명성 명
변 경 사 항⑥ 어린이집의장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변 경 사 항⑥ 어린이집의장주 소주 소
⑦변경사유⑦변경사유⑦변경사유
「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보은군 보육 조례」제14조제7항에 의거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의 장)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신청인 : (성명 또는 인)신청인 : (성명 또는 인)신청인 : (성명 또는 인)신청인 : (성명 또는 인)신청인 : (성명 또는 인)신청인 : (성명 또는 인)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은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

제2조(군의 책무)

제2조 (군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제3조

제3조 삭제<2016. 2. 19.>

제4조

제4조 삭제<2016. 2. 19.>

제5조

제5조 삭제<2016. 2. 19.>

제6조

제6조 삭제<2016. 2 .19.>

제7조

제7조 삭제<2016. 2. 19.>

제8조

제8조 삭제<2016. 2. 19.>

제9조

제9조 삭제<2016. 2. 19.>

제10조

제10조 삭제<2016. 2. 19.>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2. 19.>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①「영유아보육법」 제1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③군수는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2016. 2. 19.><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3조(공립어린이집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공립어린이집시설의 명칭 및 위치)①명칭은 삼산어린이집이라 한다.②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16에 둔다.<개정 2012.01.13><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제14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①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2023. 4. 28.>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③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1.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 4. 28.>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 4. 28.>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4.04.25>5.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④수탁자의 결정은 최초는 공개 경쟁에 의하며,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16. 2. 19., 2023. 4. 28.>⑤수탁자의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4.25>⑥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재 위탁 심사항목은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3. 4. 28.>⑦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5., 2023. 4. 28.>1. 변경사유서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04.25., 2023. 4. 28.><본조제목개정 2014.04.25>⑧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8.>1. 원장의 정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2.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2.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2.26>

제17조(위탁의 금지)

제17조 (위탁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 2. 19.>2. 정신질환자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4.25., 2023. 4. 28.>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개정 2023. 4. 28.>7.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04.25, 2016. 2. 19., 2023. 4. 28.>8.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개정 2014.04.25, 2016. 2. 19.>

제18조(시설물의 반환)

제18조 (시설물의 반환)①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시설물 반환 시 파손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19조(종사자 임면)

제19조 (종사자 임면)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시설종사자로 임명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20조(종사자 복무)

제20조 (종사자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28.>

제21조

제21조 <삭제 2014.04.25>

제22조

제22조 <삭제 2014.12.26>

제23조

제23조 삭제<2016. 2 .19.>

제24조

제24조 삭제<2016. 2. 19.>

제25조

제25조 삭제<2016. 2. 19.>

제26조

제26조 삭제<2016. 2. 19.>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26>

제28조(퇴소)

제28조 (퇴소)①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제29조 (비용의 보조 등)①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2023. 4. 28.>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4.04.25>2.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개정 2014.04.25>3. 교재·교구비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5. 어린이 관련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및 e보육 운영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4. 28.>②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4.25>③군수는 비용을 지월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시설<개정 2014.04.25>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개정 2014.04.2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4. 28.>

제30조(장애아·영아전담·야간어린이집의 지원)

제30조 (장애아·영아전담·야간어린이집의 지원) 군수는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0조의2(외국인 영유아 지원)

제30조의2(외국인 영유아 지원) 군수는 보은군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법 제 34조에 따른 무상보육2.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비용[본조신설 2023. 4. 28.]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2023. 4. 28.>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23. 4. 28.>4.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32조(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제32조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군수는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 (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04.25, 2014.12.26>

제34조(규칙)

제3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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