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5 시행 2024-03-05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제3호서식)

이·통장 인적사항성 명소 속
이·통장 인적사항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이·통장 인적사항주 소
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상 훈 수상내역 *상위 훈격 1개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이·통장과의 관 계
장 학 생 인적사항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 학년(학과)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 )· 장학금 종류 : · 수 혜 학 기 : 년도 학기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학 기 : 년도 학기 · 수 혜 금 액 :· 장학금 종류 : · 수 혜 학 기 : 년도 학기 · 수 혜 금 액 :
지급계좌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
지급계좌
제출서류제출서류① 통장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③ 상훈 증빙서류(해당 이장·통장) 1부.① 통장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③ 상훈 증빙서류(해당 이장·통장) 1부.① 통장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③ 상훈 증빙서류(해당 이장·통장) 1부.① 통장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③ 상훈 증빙서류(해당 이장·통장) 1부.
이·통장 인적사항성 명소 속
이·통장 인적사항생년월일년 월 일연 락 처
이·통장 인적사항주 소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이·통장과의 관 계
장 학 생 인적사항생년월일년 월 일연 락 처
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 학년(학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이·통장자녀 장학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통장) 성 명 (인)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년 월 일 (남․여)
3. 학교명 및 학년(학과) : 
4. 주 소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과)장 성명 (직인)
※ 학교장 자체 추천서도 가능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이·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광주시장 귀하

별표

계이장·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이·통장 상훈이·통장 경력다자녀 가정
10040103020
횟 수없음1회2회3회4회 이상
점 수403020105
훈 격대 통 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 장
점 수10865
근속연수5년이상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3025201510
자 녀 수4자녀 이상3자녀2자녀1자녀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1. 총점 배분(100점)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기수혜 여부(40점)
 

 
 나. 이·통장 상훈(10점)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이·통장 재임기간 중 받은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다. 이·통장 경력(30점)

 
 ※ 경력 산정 기준 : 해당 연도 「이장·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읍·면·동 통보일 기준
 라. 다자녀 가정(20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학교(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이장·통장, 학교(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② 이장·통장 자녀 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장학금 신청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심사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한다.④ 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광주시 계획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이장·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장·통장에게 환수 통보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