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통장 경력이장·통장 상훈
100504010
학업성적 우수 분야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우수 분야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광역시․도대표급, 광역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시의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
점 수40353025201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 광역시․도지사시장
점 수10987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성 명(한자)( )생년월일성별관계
재 임 기 간.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상 훈 내 역
소 속학교 학과학교 학과학교 학과학교 학과학교 학과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세)성별
성적ㆍ특기평균석차 백분율 : , 특기개요 :평균석차 백분율 : , 특기개요 :평균석차 백분율 : , 특기개요 :평균석차 백분율 : , 특기개요 :평균석차 백분율 : , 특기개요 :
장학금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보호자(이ㆍ통장)의 계좌번호 기입 / 통장사본첨부-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보호자(이ㆍ통장)의 계좌번호 기입 / 통장사본첨부-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보호자(이ㆍ통장)의 계좌번호 기입 / 통장사본첨부-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보호자(이ㆍ통장)의 계좌번호 기입 / 통장사본첨부-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보호자(이ㆍ통장)의 계좌번호 기입 / 통장사본첨부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학 교 명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세)성별
보호자성명( )생년월인
성 적특 기
1. 평균 : 점 2. 평균석차백분율 :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적, 부 )1. 기능, 체육, 예능분야 기재 ( ) 2. 특기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적, 부 )
계원수 업 료원육성회비원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성 명(한자)( )생년월일성별관계
재 임 기 간.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공 적 개 요
상 훈 내 역
학 교 명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세)성별
성 명본인과의관계연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장학금의 명칭계룡시 이장․통장자녀장학금계룡시 이장․통장자녀장학금계룡시 이장․통장자녀장학금계룡시 이장․통장자녀장학금계룡시 이장․통장자녀장학금계룡시 이장․통장자녀장학금
대 상 자학교명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장학금지급일20 .20 .20 .20 .20 .20 .
상기대상자에게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지함. 20 . . . 계 룡 시 장 (인)상기대상자에게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지함. 20 . . . 계 룡 시 장 (인)상기대상자에게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지함. 20 . . . 계 룡 시 장 (인)상기대상자에게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지함. 20 . . . 계 룡 시 장 (인)상기대상자에게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지함. 20 . . . 계 룡 시 장 (인)상기대상자에게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지함. 20 . . . 계 룡 시 장 (인)상기대상자에게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지함. 20 . . . 계 룡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나. 이장·통장 경력
 

 다. 이장·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이ㆍ통장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이ㆍ통장 재산상황
 

 계룡시 20 학년도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성 명 
 면ㆍ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 학생 인적사항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 20 분기 학자금 내역 (금액란 스카치테이프 부착 요망)

 붙 임 : 종합생활기록부 사본 1부.
 년 월 일

 학 교 장 성 명 직인
 면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계룡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1. 이ㆍ통장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사항
 

 4. 이ㆍ통장 재산상황
 

 5. 면ㆍ동장 의견
 

 년 월 일

 면ㆍ동장 직인
 계 룡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금 지 불 통 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7. 12. 29.>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이장ㆍ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년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12.>② 장학생 선발은 이장ㆍ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7. 12>④ 시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7. 12>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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