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명성명 (한자)학년 (학과)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계성적 또는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4.15.,2023.3.30.>

2. 장학생 인적사항

 학년도 거제시 이장·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 임 : 재학 또는 입학학교장 추천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성 적품 행
1.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 : 점 2. 기능ㆍ체육ㆍ예능 입상성적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예의범절 2. 교우관계 3.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5.26, 2010.4.15>

 붙임 : 생활기록부 또는 예체능 입상성적 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거제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0.4.15>

별지 제4호서식

학교명성명 (한자)학년 (학과)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계성적 또는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5.23., 2010.4.15.,2023.3.30.>

 2. 장학생 인적사항

 
 3. 면장ㆍ동장 의견
년 월 일
 면장ㆍ동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4.15.,2023.3.3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10.4.15>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4.15>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면장·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면장·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면장·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