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9.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24.9.13.>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제목 개정 2021.7.7.]

제3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3.]

제4조

제4조 삭제 <2024.9.13.>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중 광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13.>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1. 삭제〈2015.10.12.〉2. 삭제〈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3.>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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