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고인 (대표자)①단 체 명①단 체 명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
신고인 (대표자)③성 명③성 명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 (대표자)⑤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 연락장소⑤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 연락장소(☎ )(☎ )(☎ )(☎ )(☎ )(☎ )(☎ )(☎ )
신고인 (대표자)⑥주 소⑥주 소
⑦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⑦업무의 내용 (재활용 관련)
⑧조직년월일⑧조직년월일⑨회원수⑨회원수⑨회원수
⑩변경사항⑩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⑩변경사항⑩변경사항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예금주 확인 : 서명 또는 날인
⑪변경사유⑪변경사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보상금)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수 수 료
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 변경 시에도 제출) ※ 공동주택 소속 단체의 경우 관리소장 경유없 음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날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 면)

210× 290㎜[일반용품 60g/㎡(재활용품)]
(뒷 면)

210× 290㎜[일반용품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골판지류 <개정 2023.11.10.>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3.11.10.>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함] <개정 2023.11.10.>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3.11.10.>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재활용 자원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은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등은 월·수요일 배출하도록 하고, 동 여건에 따라 배출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파트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는 10명 이상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 회원 명단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민간단체인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자원재활용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그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전표의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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