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2조제2항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 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수원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수원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수원시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제2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은 관할지역 내에 설치한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지 제1호서식

계약 자발주처◌◌ 아파트◌◌ 아파트
계약 자계 약 상대자◌◌◌◌ (법인/상호명)◌◌◌◌ (법인/상호명)
계 약 내 용용역명재활용품 수거 용역재활용품 수거 용역
계 약 내 용수거금액 산 정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
계 약 내 용총계약금 액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계 약 내 용계 약 보증금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
계 약 내 용계 약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한 량 기재 - 단위는 kg/분기별로 작성(단, 윤활유는 ㎘/분기로, 형광등은 개/분기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기타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수거량분리배출/수거량(8)( )( )
종 류세 부 품 목계계담당자(3)
소형가전제품 (24)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kg/분기)(kg/분기)담당자 e-mail(5)
전자제품 (22)냉장고
전자제품 (22)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 포함)
전자제품 (22)자동판매기
전자제품 (22)에어컨디셔너
전자제품 (22)제습기
전자제품 (22)텔레비젼
전자제품 (22)데스크톱형‧개인용 컴퓨터(모니터와 본체, 자판, 마우스, 스피커 등 컴퓨터 부분품 또는 부속품)
전자제품 (22)내비게이션
전자제품 (22)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전자제품 (22)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는 제외)
전자제품 (22)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전자제품 (22)스캐너(휴대용은 제외)
전자제품 (22)빔프로젝트(휴대용은 제외)
전자제품 (22)유‧무선공유기
전자제품 (22)이동전화단말기(전기 및 충전기 포함)
전자제품 (22)세탁기(가정용 한정)
전자제품 (22)전기오븐
전자제품 (22)전자레인지
전자제품 (22)음식물처리기
전자제품 (22)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자제품 (22)전기비데
전자제품 (22)공기청정기
전자제품 (22)전기히터
전자제품 (22)오디오(휴대용 제외)
전자제품 (22)전기밥솥
전자제품 (22)연수(단물)기
전자제품 (22)가습기
전자제품 (22)전기다리미
전자제품 (22)선풍기(환풍기 제외)
전자제품 (22)믹서(주서 포함)
전자제품 (22)청소기
전자제품 (22)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 및 디브이디 플레이어)
전자제품 (22)토스트기
전자제품 (22)전기주전자
전자제품 (22)전기온수기
전자제품 (22)전기프라이팬
전자제품 (22)헤어드라이어
전자제품 (22)러닝머신
전자제품 (22)감시카메라
전자제품 (22)식품건조기
전자제품 (22)전기안마기
전자제품 (22)족욕기
전자제품 (22)재봉툴
전자제품 (22)영상게임기
전자제품 (22)제빵기
전자제품 (22)튀김기
전자제품 (22)커피메이커
전자제품 (22)약탕기
전자제품 (22)탈수기
전자제품 (22)태양광 패널
형 광 등(23)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형 광 등(23)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개/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세부 품목별 분리배출/수거량(분기별)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단위: kg/분기)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 kg/분기)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톤, ㎘/년)

[ 작성요령 ]
1. 일반현황
 (1): 발주처/수거업체명 기재(OO아파트관리사무소/OO환경 등)
 (2): 발주처/수거업체 담당부서 기재
 (3): 발주처/수거업체 담당자 기재
 (4): 수거처리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5): 수거처리 담당자의 e-mail 기재
 (6): 발주처/수거업체 주소 기재
2. 분리수거량(분기별 기준)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8):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한 량,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9):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연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10):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11):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2):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분리수거량 기재
 (13):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를 제외한 PET 분리수거량 기재
 (14): "(12)∼(16)"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15):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6):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7):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8):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19)에 해당되는 필름ㆍ시트형 단일ㆍ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19): 필름ㆍ시트형 단일ㆍ복합재질포장재(과자ㆍ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21):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연간을 사용) 
 (22):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23):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연간을 사용)
 (24):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에 의거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원순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5.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나. 수원시의회다.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및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6.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품목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⑥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제4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제5조(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①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로 할 수 있다.②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황 파악 및 분리수거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및 위기 상황별 대응지침 등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제6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① 재활용품의 품목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분리배출이 쉽도록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을 따른다.

제7조(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중 종이 등의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저감계획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실태조사3.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4. 전자문서 이용 촉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업체, 제조자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제9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0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11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12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다회용품 물품 제공)

제13조(다회용품 물품 제공)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적 지원)

제14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 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1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문화 확산 및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