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ㆍ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광주시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4.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자율방범대는 대장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대원은 위촉될 당시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⑤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연합대)
제6조(연합대)① 자율방범대는 지역별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③ 연합대는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시장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운영 목적에 위배되어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자율방범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게 직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