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례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구례경찰서에 소속(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구례군에 거주자로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구례군 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등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2. 야간 활동을 위한 식비 및 피복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 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합대 구성)
제6조(연합대 구성)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활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는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