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제1항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정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