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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