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ㆍ11ㆍ1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광주시 4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2ㆍ6ㆍ3, 2008ㆍ5ㆍ2, 2020ㆍ1ㆍ3, 2022.3.7.〉
제3조(의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
제3조(의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유고시에는「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ㆍ5ㆍ2〉
제4조(회의의 개최)
제4조(회의의 개최)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안이 없을 때 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14., 2022.3.7.>1. 시장이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전문개정 2008ㆍ5ㆍ2〕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19, 2022.3.7.〉②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외의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건과 관련된 보충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7.>③ 심의회 위원외의 배석 또는 출석한 배석위원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심사의 결정방법)
제7조(심사의 결정방법)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자가 하며 안건의 내용뿐아니라 제ㆍ개정 취지, 배경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 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① 각 담당관ㆍ과장(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은 심의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될 때에는 해당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부서에서 제출한다.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담당관, 과장은「경기도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④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8.24.>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담당관, 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개정 2010ㆍ11ㆍ30〉2. 소관 담당관, 과장은 조례안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검토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30, 2022.3.7., 2022.8.24.〉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이 정하는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ㆍ5ㆍ2〕 <개정 2022.3.7.>
제9조(안건의 사전심사 및 심의)
제9조(안건의 사전심사 및 심의)①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의안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하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정족수, 대리출석)
제10조(회의 정족수, 대리출석)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08ㆍ5ㆍ2〉④ 심의회의 대리출석자는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30, 2022.8.24.〉②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의회일정 및 의안번호 확정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③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중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또는 재의 요구한다.④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08ㆍ5ㆍ2〕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매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심의 의결서)
제13조(의안심의 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제5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