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의 결 (보 고) 년 월 일의 결 (보 고) 년 월 일의 결 (보 고) 년 월 일. . . (제 회). . . (제 회). . . (제 회)
○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 ○ 담당관ㆍ과장○ ○ 담당관ㆍ과장○ ○ 담당관ㆍ과장○ ○ 담당관ㆍ과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 .. .. .
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ㆍ4ㆍ10〉

[별지 제2호서식]

안건 번호제출 월일제출 부서의안 종류의 안 별조례ㆍ규칙 심의회조례ㆍ규칙 심의회
안건 번호제출 월일제출 부서의안 종류의 안 별상정년월일의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조 례 안 : 1건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목록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목록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순 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 조 례 안 】 : 1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 규 칙 안 】 : 2건
2○○○○○규칙제정안
3○○○○○규칙중개정규칙안
【 심의보고안건 】 : 2건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 ○(요일)○○ : ○○

※ 작성요령
 ①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ㆍ부여
 ②목록 기재 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 안건 등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4호서식]

일 시○○년 ○월 ○일 00:00부터
장 소○ ○ ○ ○ ○
의 장○ ○ ○ ○ ○
직 책직 책직 책직 책성 명참 석 여 부
의 장시 장
부 의 장부 시 장
위 원행정자치국장
위 원기획재정국장
위 원복지국장
위 원교육문화국장
위 원기후산림국장
위 원안전교통국장
위 원도시발전국장
위 원보건소장
위 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 원맑은물사업소장
위 원사업전략본부장
출석 : ○○명 결석 : ○○명출석 : ○○명 결석 : ○○명출석 : ○○명 결석 : ○○명출석 : ○○명 결석 : ○○명출석 : ○○명 결석 : ○○명출석 : ○○명 결석 : ○○명
1. ○ ○ ○ 조 례 안 심의회위원 ○ ○ ○ : 2. ○ ○ ○ 조 례 안 심의회위원 ○ ○ ○ : 심의회위원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6.25.>

다음과 같이 ○○년 ○월 ○일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일반사항)
 일 시 : ○○. ○. ○(○), ○○:○○
 장 소 : ○○○○○
 의 장 : ○○○
 출 석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결 석 : 심의회 위원 ○○○ 심의회 위원 ○○○
 대리참석 : ○○○○○
 배 석 : ○○○○○ ○○○○○
 간 사 : ○○○○○

[별지 제5호서식]

의안번호의안번호OOOO의결년월일의결년월일의결년월일OOOO. O. OOOOOO. O. OO
의 안 명의 안 명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광주시 OOOO OOO OOO
의결주문의결주문
의결이유의결이유
주요내용주요내용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직 위성 명가부부보류서 명서 명의 견
의 장시 장시 장O O O
부의장부 시 장부 시 장O O O
위 원행정자치국장행정자치국장O O O
기획재정국장기획재정국장O O O
복지국장복지국장O O O
교육문화국장교육문화국장O O O
기후산림국장기후산림국장O O O
안전교통국장안전교통국장O O O
도시발전국장도시발전국장O O O
보건소장보건소장O O O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O O O
맑은물사업소장맑은물사업소장O O O
사업전략본부장사업전략본부장O O 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6.25.>

[별지 제6호서식]

자치법규명
소 관 부 서과 담당과 담당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검 토 사 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유무
검 토 사 항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5. 기타 문제점유무
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
자 치 법 규 안자 치 법 규 안과 검토안(의견)과 검토안(의견)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
ㆍ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ㆍ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ㆍ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ㆍ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ㆍ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ㆍ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ㆍ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ㆍ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ㆍ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ㆍ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ㆍ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ㆍ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ㆍ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ㆍ매 건별로 별지에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8ㆍ5ㆍ2〉
자 치 법 규 검 토 결 과 통 보 서

[별지 제7호서식]

조 례 명
종 류제 정 ( )제 정 ( )제 정 ( )개 정 ( )개 정 ( )폐 지 ( )폐 지 ( )
제 안 자시 장 ( )시 장 ( )시 장 ( )시 장 ( )의회의원 ( )의회의원 ( )의회의원 ( )
의결일자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의결재이송일자재이송일자
재 의 결 요구내용 (문제규정)
재 의 결 요구이유 (서 술 식)
기 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08ㆍ5ㆍ2〉
조 례 안 재 의 요 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ㆍ11ㆍ1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광주시 4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2ㆍ6ㆍ3, 2008ㆍ5ㆍ2, 2020ㆍ1ㆍ3, 2022.3.7.〉

제3조(의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

제3조(의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유고시에는「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ㆍ5ㆍ2〉

제4조(회의의 개최)

제4조(회의의 개최)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안이 없을 때 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14., 2022.3.7.>1. 시장이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전문개정 2008ㆍ5ㆍ2〕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19, 2022.3.7.〉②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외의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건과 관련된 보충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7.>③ 심의회 위원외의 배석 또는 출석한 배석위원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심사의 결정방법)

제7조(심사의 결정방법)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자가 하며 안건의 내용뿐아니라 제ㆍ개정 취지, 배경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 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① 각 담당관ㆍ과장(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은 심의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될 때에는 해당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부서에서 제출한다.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담당관, 과장은「경기도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④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8.24.>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담당관, 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개정 2010ㆍ11ㆍ30〉2. 소관 담당관, 과장은 조례안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검토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30, 2022.3.7., 2022.8.24.〉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이 정하는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ㆍ5ㆍ2〕 <개정 2022.3.7.>

제9조(안건의 사전심사 및 심의)

제9조(안건의 사전심사 및 심의)①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의안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하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정족수, 대리출석)

제10조(회의 정족수, 대리출석)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08ㆍ5ㆍ2〉④ 심의회의 대리출석자는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30, 2022.8.24.〉②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의회일정 및 의안번호 확정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③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중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또는 재의 요구한다.④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08ㆍ5ㆍ2〕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매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심의 의결서)

제13조(의안심의 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제5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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