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지 1~4

예탁기관○○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인)
수탁기관광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광 주 시 장직인
신청부서사업명세부내용융자금액(백만원)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직인○ ○ ○(인)
융자기관○○○ ○○○과장○ ○ ○(인)
신청자○○○ ○○○과장○ ○ ○(인)
○○○ ○○○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 증서
금액 : 금원(금원)
 상기금액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년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광주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연 _%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_%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기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1회로 하며 원리금 상환일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④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5조(융자금 용도)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제1조의 세부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경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융자기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
1. 사업명 : 
 ○ 사업개요
 
2. 목적 및 필요성 :
 
3. 융자신청액 : 금 원(금 원)
 
4. 융자금 상환계획 : 
5.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 영수증
금액 : 금원(금원)
 상기금액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 부터 융자금의 인수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월일
 

 광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기간)

제2조(예탁기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3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고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기간)

제9조(융자기간)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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