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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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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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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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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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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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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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 인가(변경.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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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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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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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1.>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구리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서의 인가 등)

제8조(경관협정서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체결·변경·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변경·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 할 수 있다.③ 삭제 <2026.3.27.>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6.3.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3.27.>

제11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제11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등)

제12조(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등)①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신청은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7.>[제목개정 2026.3.27.]

제13조(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

제13조(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 수립 통보서를 경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3.27.]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3.27.]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제1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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