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공사위치
공사기간(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E-mail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E-mail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E-mail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E-mail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E-mail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E-mail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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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 총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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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심사요청서 및 물품구매 산출기초 조사서

건 명
요청기관산출금액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 건 명 :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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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및 제조원가 계산서

건 명
요청기관산출금액원
재원구성․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성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성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금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그 밖의 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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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2-2)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산출금액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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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공 사 명
요청기관요청기관공사위치
공사기간(개월)공사기간(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
계약 금액최초․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계약 금액직전․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계약 금액변경․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공사개요공사개요
감리자감리자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E-mail : )
시공자시공자상호 : 대표자 : 현장소장(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현장소장(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현장소장(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발주자발주자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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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1., 2023.11.17., 2025.3.17.>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리시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과라. 동 행정복지센터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바. 구리시가 출연한 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4.2.18>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4.2.18>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1.6.11.>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7.>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가. 삭 제 <2023.11.17.>나. 삭 제 <2023.11.17.>다. 삭 제 <2023.11.17.>라. 삭 제 <2023.11.17.>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3.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단순·반복적 일반용역, 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4.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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