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발전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발전지원 사업을 말한다.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제2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4. “교육협력사업”이란 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교육발전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교육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3. 교육환경 개선 사업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5.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6.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7.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8. 교육협력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지원계획은 중장기 및 단기로 구분하여 수립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원기준)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 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액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제9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1. 교육발전에 관한 지원계획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당해 교육발전사업의 추진 경과4. 새로운 교육발전사업의 발굴 및 지원규모ㆍ방법5.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유ㆍ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 각 2명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4.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사5.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 기능)
제13조(소위원회 기능)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그 밖에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구성)
제14조(소위원회 구성)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과 구리남양주교육청 공무원은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교육경비보조)
제17조(교육경비보조)① 시장은 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시설ㆍ환경개선 및 교육정보화 사업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교사의 교권 및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5. 영재교육 및 특성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사업6.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한 사업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시설의 주민 개방을 위한 사업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경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1. 급식비 지원사업2. 교복 지원사업
제18조(보조금 우선지원 등)
제18조(보조금 우선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운동장, 체육관, 교실,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2.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②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신청)
제19조(보조금 신청)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지원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조금 교부결정)
제20조(보조금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21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22조(교부결정 변경ㆍ취소)
제22조(교부결정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제2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했을 때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발전지원 사업)
제24조(교육발전지원 사업)① 시장은 시 교육발전 촉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3. 우수한 학군 조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4. 시민의 교육발전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5.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사업6.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7.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8.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 지원절차 등)
제25조(보조금 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구리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6조(홍보)
제26조(홍보)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새로운 인구가 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의 교육발전 상황을 대ㆍ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